‘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3.26 (22:49) 수정 2020.03.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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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가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6일)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한 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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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0-03-26 22:49:57
    • 수정2020-03-26 22:51:19
    뉴스9(창원)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가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6일)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한 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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