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3.26 (22:49)
수정 2020.03.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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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가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6일)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한 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창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6일)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한 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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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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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6 22:49:57
- 수정2020-03-26 22:51:19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가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6일)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한 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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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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