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귀금속 구매한 30대 러시아인 징역형
입력 2020.03.26 (22:50)
수정 2020.03.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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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러시아 국적 37살 A씨에게 사기와 절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연삼로 한 건물 10층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현금 47만 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뒤, 훔친 돈으로 귀금속 등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연삼로 한 건물 10층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현금 47만 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뒤, 훔친 돈으로 귀금속 등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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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카드로 귀금속 구매한 30대 러시아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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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6 22:50:18
- 수정2020-03-26 22:50:2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러시아 국적 37살 A씨에게 사기와 절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연삼로 한 건물 10층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현금 47만 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뒤, 훔친 돈으로 귀금속 등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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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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