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금지

입력 2020.03.27 (01:11) 수정 2020.03.2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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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현지시간 27일 밤 11시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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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금지
    • 입력 2020-03-27 01:11:16
    • 수정2020-03-27 01:49:48
    국제
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현지시간 27일 밤 11시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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