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검찰 “다른 사람에 ‘고의 기침’ 최대 징역 2년” 경고

입력 2020.03.27 (01:15) 수정 2020.03.2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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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고의적인 기침 등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맥스 힐 영국 검찰총장은 현지시간 26일 경찰이나 긴급구호서비스 인력 등을 향해 고의로 기침할 경우 일반 폭행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힐 총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는 지금 긴급구호서비스 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경찰과 다른 인력들을 향해 고의로 기침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런던에서 45세 남성이 긴급구호서비스 인력과 경찰을 향해 기침했다가 체포됐고, 북잉글랜드 블랙번에서는 40세 남성이 경찰에 침을 뱉겠다며 위협했다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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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검찰 “다른 사람에 ‘고의 기침’ 최대 징역 2년” 경고
    • 입력 2020-03-27 01:15:14
    • 수정2020-03-27 01:49:23
    국제
영국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고의적인 기침 등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맥스 힐 영국 검찰총장은 현지시간 26일 경찰이나 긴급구호서비스 인력 등을 향해 고의로 기침할 경우 일반 폭행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힐 총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는 지금 긴급구호서비스 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경찰과 다른 인력들을 향해 고의로 기침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런던에서 45세 남성이 긴급구호서비스 인력과 경찰을 향해 기침했다가 체포됐고, 북잉글랜드 블랙번에서는 40세 남성이 경찰에 침을 뱉겠다며 위협했다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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