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악성종양 진단에도 재감정 요구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0.03.27 (06:00) 수정 2020.03.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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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가입 후 암 진단을 받았지만 재감정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에 대한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진단서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으로 표기돼 있고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 내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과거 악성종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해당 생명보험사는 2013년과 2017년 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2018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확진되자 이는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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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악성종양 진단에도 재감정 요구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20-03-27 06:00:14
    • 수정2020-03-27 07:02:37
    경제
암 보험 가입 후 암 진단을 받았지만 재감정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에 대한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진단서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으로 표기돼 있고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 내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과거 악성종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해당 생명보험사는 2013년과 2017년 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2018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확진되자 이는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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