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킨스쿠버 다이빙 시 발광장비 착용·안전요원 동행해야”

입력 2020.03.27 (06:00) 수정 2020.03.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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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빛이 나는 장비 등을 착용하고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하고, 다이버는 발광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 장비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나 기구, 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점검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중레저사업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지정해 수중레저사업자가 더욱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정된 안전관리규정은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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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스킨스쿠버 다이빙 시 발광장비 착용·안전요원 동행해야”
    • 입력 2020-03-27 06:00:14
    • 수정2020-03-27 07:03:05
    경제
앞으로 야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빛이 나는 장비 등을 착용하고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하고, 다이버는 발광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 장비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나 기구, 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점검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중레저사업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지정해 수중레저사업자가 더욱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정된 안전관리규정은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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