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수수’ 충주시 공무원 15명 징계

입력 2020.03.27 (09:57) 수정 2020.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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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자에게 술과 식사 등을 접대받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15명을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1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15명 모두에게 2배에서 4배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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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응 수수’ 충주시 공무원 15명 징계
    • 입력 2020-03-27 09:57:14
    • 수정2020-03-27 09:57:16
    뉴스광장(청주)
충주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자에게 술과 식사 등을 접대받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15명을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1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15명 모두에게 2배에서 4배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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