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입력 2020.03.27 (10:09)
수정 2020.03.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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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로 확대하는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조례안에는 기존 세 자녀 이상만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카드를 두 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 공영 관광지 관람료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바뀐 조례안에는 기존 세 자녀 이상만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카드를 두 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 공영 관광지 관람료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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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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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7 10:09:09
- 수정2020-03-27 10:09:11
제주도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로 확대하는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조례안에는 기존 세 자녀 이상만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카드를 두 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 공영 관광지 관람료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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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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