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류전동기 등 항공 긴급수입 시 관세 감면

입력 2020.03.27 (10:13) 수정 2020.03.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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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원·부자재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수입 시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 품목이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오늘(27일)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 두 품목을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운송 운임 특례'는 국내 기업이 원·부자재를 항공 운송으로 긴급 수입할 경우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된 두 품목의 경우 지난달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를 '항공운송 운임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라며, 불가피하게 원·부자재를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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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직류전동기 등 항공 긴급수입 시 관세 감면
    • 입력 2020-03-27 10:13:02
    • 수정2020-03-27 10:19:03
    경제
국내 기업의 원·부자재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수입 시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 품목이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오늘(27일)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 두 품목을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운송 운임 특례'는 국내 기업이 원·부자재를 항공 운송으로 긴급 수입할 경우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된 두 품목의 경우 지난달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를 '항공운송 운임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라며, 불가피하게 원·부자재를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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