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교실 수업 힘들 경우 대비 원격수업 기준 마련…‘학생부 반영’

입력 2020.03.27 (11:02) 수정 2020.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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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하거나,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정상 개학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는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과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이뤄집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화상 수업 플랫폼으로는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강의형은 학생이 녹화된 영상이나 별도 콘텐츠로 학습한 뒤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원격 토론까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입니다.

원격수업 중 학생의 활동이나 수업 태도는 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강의 콘텐츠나 과제를 받고 온라인 피드백만 주고받는 경우에는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 않고 등교 개학 후 대면 수업한 내용만 반영됩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할 때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준안에 명시했습니다.

단위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입니다.

원격수업의 출결 확인은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전화 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수업 후에 하게 됩니다.

평가는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에만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가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자막·수어 통역이 지원되는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수업 영상, EBS 점역용 파일 등을 지원하고 일대일 가정방문 순회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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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7 11:02:00
    • 수정2020-03-27 11:43:13
    사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하거나,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정상 개학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는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과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이뤄집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화상 수업 플랫폼으로는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강의형은 학생이 녹화된 영상이나 별도 콘텐츠로 학습한 뒤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원격 토론까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입니다.

원격수업 중 학생의 활동이나 수업 태도는 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강의 콘텐츠나 과제를 받고 온라인 피드백만 주고받는 경우에는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 않고 등교 개학 후 대면 수업한 내용만 반영됩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할 때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준안에 명시했습니다.

단위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입니다.

원격수업의 출결 확인은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전화 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수업 후에 하게 됩니다.

평가는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에만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가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자막·수어 통역이 지원되는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수업 영상, EBS 점역용 파일 등을 지원하고 일대일 가정방문 순회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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