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운동 현장 피켓 시위’ 대진연 관계자 10명 출석 통보
입력 2020.03.27 (11:14)
수정 2020.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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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서울 광진을)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대학생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세훈 후보의 4·15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오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 10명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다음 달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진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오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이에 대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오 후보는 경찰이 대진연의 피켓 시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23일과 24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25일에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세훈 후보의 4·15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오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 10명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다음 달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진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오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이에 대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오 후보는 경찰이 대진연의 피켓 시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23일과 24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25일에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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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선거운동 현장 피켓 시위’ 대진연 관계자 10명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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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7 11:14:33
- 수정2020-03-27 11:15:56
경찰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서울 광진을)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대학생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세훈 후보의 4·15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오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 10명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다음 달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진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오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이에 대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오 후보는 경찰이 대진연의 피켓 시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23일과 24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25일에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세훈 후보의 4·15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오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 10명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다음 달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진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오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이에 대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오 후보는 경찰이 대진연의 피켓 시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23일과 24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25일에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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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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