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유리문 부수고 귀금속 절도…2인조 검거

입력 2020.03.27 (15:31) 수정 2020.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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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9살 A 씨와 26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어제(26일) 오전 2시 25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1200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년 전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주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도망치던 A 씨를 붙잡았고, B씨는 시내 공원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잠들었다가 어제 오후 3시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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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 유리문 부수고 귀금속 절도…2인조 검거
    • 입력 2020-03-27 15:31:23
    • 수정2020-03-27 15:32:22
    사회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9살 A 씨와 26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어제(26일) 오전 2시 25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1200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년 전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주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도망치던 A 씨를 붙잡았고, B씨는 시내 공원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잠들었다가 어제 오후 3시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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