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이틀째 소환…범죄단체 성립 검토

입력 2020.03.27 (21:26) 수정 2020.03.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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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26일)에 이어 오늘(27일)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오늘(27일) 조사는 끝났습니까?

[기자]

오전 10시 20분쯤 시작된 조주빈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는 9시간가량 진행돼 끝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는 오늘(27일) 오전 9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이곳 검찰청사에 도착했는데요.

변호사 선임 문제로 가족과 통화를 잠시 했었고, 이후부터 변호인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 개설과 운영 경위 그리고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어제(26일)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데, 오늘(27일)도 별다른 특이점 없이 진술했습니다.

현재 조 씨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탭니다.

[앵커]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의 조직적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면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씨가 박사방을 통해 벌어들인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사건인 만큼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조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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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이틀째 소환…범죄단체 성립 검토
    • 입력 2020-03-27 21:27:44
    • 수정2020-03-27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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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26일)에 이어 오늘(27일)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오늘(27일) 조사는 끝났습니까?

[기자]

오전 10시 20분쯤 시작된 조주빈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는 9시간가량 진행돼 끝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는 오늘(27일) 오전 9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이곳 검찰청사에 도착했는데요.

변호사 선임 문제로 가족과 통화를 잠시 했었고, 이후부터 변호인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 개설과 운영 경위 그리고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어제(26일)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데, 오늘(27일)도 별다른 특이점 없이 진술했습니다.

현재 조 씨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탭니다.

[앵커]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의 조직적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면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씨가 박사방을 통해 벌어들인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사건인 만큼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조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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