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2020.03.28 (22:26)
수정 2020.03.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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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 등이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면 동의안은 오는 4월, 구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도박장과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 등이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면 동의안은 오는 4월, 구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도박장과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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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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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8 22:26:37
- 수정2020-03-28 22:26:39
대전 유성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 등이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면 동의안은 오는 4월, 구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도박장과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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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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