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30만 유튜버 덕자 발목잡은 계약서, 법원 판단은?

입력 2020.03.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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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유튜브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덕자'라는 유튜버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둔 사건이었습니다. 덕자는 '귀농'을 소재로 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였습니다. 더 이상 소속사와 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에 따라 계정을 소속사가 가져간 것입니다. 소속사 대표는 턱형이라는 또 다른 유명 유튜버였는데,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매우 불공정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와 유튜버들의 분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137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버 도깨비도 이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터져 문화계를 뜨겁게 달궈진 때가 2008년 무렵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장기간 전속 계약을 맺고, 불리한 수익 배분을 강요당하는 문제가 제기됐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11년 뒤 이번에는 유튜버와 소속사 간에 법적 분쟁이 연이어 터진 것입니다.

요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서는 표준 계약서라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유튜버와 이들을 관리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속사(ACCA)를 두고 있던 덕자와 도깨비는 불공정 계약 수정을 주장했지만, 소속사는 "법대로"를 외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지난달 2일 KBS <속고살지마>도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던 도깨비 등의 유튜버가 출연한 가운데,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공정 계약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만화가 서영관씨(맨 왼쪽), 유튜버 도깨비(가운데), 유튜버 턱중만화가 서영관씨(맨 왼쪽), 유튜버 도깨비(가운데), 유튜버 턱중

그런데 최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덕자가 소속사 ACCA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가처분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은 무효이니, 계약에 구애받지 말고 방송 활동을 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이렇게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원 판결은 흔치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 103조를 들어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너무 불공정해서 원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회사가 요청한 행사에 무상 참여' 같이 사회 상식에 비해 유튜버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반면, 소속사의 지원과 의무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계약인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 소속사 대표인 유튜버 턱형은 영상을 올려 "더이상 법적인 분쟁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소속사는 또 다른 유튜버인 도깨비에게도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전화였을까요.

KBS <속고살지마>는 이번 판결이 가져오는 파장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도깨비의 얘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필독하셔야 할 내용은 다음 표입니다.



<속고살지마>는 유튜버 계약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공정거래평가원에 의뢰해 젊은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의 영상 스타들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고 합니다. 연예인과 다름없이 유명해질 수 있고 성공하면 큰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버와 이들을 지원하는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독 버튼 누르고 꼭 영상으로 봐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불공정 이슈가 사라질때까지 <속고살지마>는 달려갑니다.

※일상 속 사기와 속임수를 파헤치고 해법도 제시합니다. KBS의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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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30만 유튜버 덕자 발목잡은 계약서, 법원 판단은?
    • 입력 2020-03-29 14:16:35
    속고살지마
지난해 연말 유튜브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덕자'라는 유튜버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둔 사건이었습니다. 덕자는 '귀농'을 소재로 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였습니다. 더 이상 소속사와 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에 따라 계정을 소속사가 가져간 것입니다. 소속사 대표는 턱형이라는 또 다른 유명 유튜버였는데,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매우 불공정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와 유튜버들의 분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137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버 도깨비도 이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터져 문화계를 뜨겁게 달궈진 때가 2008년 무렵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장기간 전속 계약을 맺고, 불리한 수익 배분을 강요당하는 문제가 제기됐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11년 뒤 이번에는 유튜버와 소속사 간에 법적 분쟁이 연이어 터진 것입니다.

요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서는 표준 계약서라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유튜버와 이들을 관리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속사(ACCA)를 두고 있던 덕자와 도깨비는 불공정 계약 수정을 주장했지만, 소속사는 "법대로"를 외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지난달 2일 KBS <속고살지마>도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던 도깨비 등의 유튜버가 출연한 가운데,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공정 계약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만화가 서영관씨(맨 왼쪽), 유튜버 도깨비(가운데), 유튜버 턱중
그런데 최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덕자가 소속사 ACCA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가처분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은 무효이니, 계약에 구애받지 말고 방송 활동을 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이렇게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원 판결은 흔치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 103조를 들어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너무 불공정해서 원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회사가 요청한 행사에 무상 참여' 같이 사회 상식에 비해 유튜버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반면, 소속사의 지원과 의무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계약인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 소속사 대표인 유튜버 턱형은 영상을 올려 "더이상 법적인 분쟁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소속사는 또 다른 유튜버인 도깨비에게도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전화였을까요.

KBS <속고살지마>는 이번 판결이 가져오는 파장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도깨비의 얘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필독하셔야 할 내용은 다음 표입니다.



<속고살지마>는 유튜버 계약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공정거래평가원에 의뢰해 젊은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의 영상 스타들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고 합니다. 연예인과 다름없이 유명해질 수 있고 성공하면 큰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버와 이들을 지원하는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독 버튼 누르고 꼭 영상으로 봐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불공정 이슈가 사라질때까지 <속고살지마>는 달려갑니다.

※일상 속 사기와 속임수를 파헤치고 해법도 제시합니다. KBS의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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