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단순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적용 검토…“처벌 수위 높여야”

입력 2020.03.29 (17:50) 수정 2020.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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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시청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는 가운데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성 착취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처벌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점에 주목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면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아청법상 처벌 조항을 N번방 '단순 시청자'에게도 적용할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버전별로 기능이 달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처벌하지 않았던 단순시청자를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물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일 발의될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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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단순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적용 검토…“처벌 수위 높여야”
    • 입력 2020-03-29 17:52:05
    • 수정2020-03-29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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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시청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는 가운데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성 착취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처벌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점에 주목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면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아청법상 처벌 조항을 N번방 '단순 시청자'에게도 적용할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버전별로 기능이 달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처벌하지 않았던 단순시청자를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물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일 발의될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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