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외교·공무·사업 일부 예외”

입력 2020.03.29 (18:11) 수정 2020.03.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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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교와 공무, 사업, 학술 등의 목적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 1일 0시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과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 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익과 공익에 부합하는 일부 입국 사유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외 사유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한 경우로 '계약이나 투자 등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박 1차장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돼도 자가진단 앱 설치와 매일 전화 확인으로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해외 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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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29 18:12:47
    사회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교와 공무, 사업, 학술 등의 목적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 1일 0시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과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 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익과 공익에 부합하는 일부 입국 사유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외 사유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한 경우로 '계약이나 투자 등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박 1차장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돼도 자가진단 앱 설치와 매일 전화 확인으로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해외 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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