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명령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고발 절차 밟을 것”

입력 2020.03.29 (21:21) 수정 2020.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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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은 일요일을 맞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 등 곳곳에서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도들이 교회 입구부터 외부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 신도/음성변조 : "당신네들이 여기서 있는 한은 나는 여기서 죽을 거라니까."]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이어집니다.

[교회 신도/음성변조 : "(집에 들어가면 소리 안 나잖아요.) 왜 안 나, 들어와 봐."]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3일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오늘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박중섭/사랑제일교회 부목사 : "우리는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예배당 내 모습은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아 예배를 보지만 앞뒤 간격은 여전히 좁습니다.

예배당 밖의 의자들도 촘촘히 줄지어 있습니다.

증거 수집팀을 동원해 자료를 확보한 서울시는 예고한 대로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탁/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정부에서 간곡하게 집회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를 강행하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다른 교회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 속에 예배를 봤습니다.

[교회 신도/음성변조 : "신앙 때문에 오는 거죠, 믿음으로. 여기 아주 철저히 (소독)합니다."]

평소보다 덜 혼잡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얼굴과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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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금지 명령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고발 절차 밟을 것”
    • 입력 2020-03-29 21:22:53
    • 수정2020-03-29 21:57:43
    뉴스 9
[앵커]

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은 일요일을 맞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 등 곳곳에서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도들이 교회 입구부터 외부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 신도/음성변조 : "당신네들이 여기서 있는 한은 나는 여기서 죽을 거라니까."]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이어집니다.

[교회 신도/음성변조 : "(집에 들어가면 소리 안 나잖아요.) 왜 안 나, 들어와 봐."]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3일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오늘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박중섭/사랑제일교회 부목사 : "우리는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예배당 내 모습은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아 예배를 보지만 앞뒤 간격은 여전히 좁습니다.

예배당 밖의 의자들도 촘촘히 줄지어 있습니다.

증거 수집팀을 동원해 자료를 확보한 서울시는 예고한 대로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탁/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정부에서 간곡하게 집회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를 강행하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다른 교회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 속에 예배를 봤습니다.

[교회 신도/음성변조 : "신앙 때문에 오는 거죠, 믿음으로. 여기 아주 철저히 (소독)합니다."]

평소보다 덜 혼잡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얼굴과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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