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이 민원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누설 안 돼”

입력 2020.03.30 (12:00) 수정 2020.03.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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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삼자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해당 공공기관과 지자체장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8년 진정인 A 씨는 모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관계인이 연락해와서 회유하려고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A 씨가 민원을 제기한 종합정비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인 만큼, 진정인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자, 같은 주민인 추진위원장에게 '진정인과 연락해보고 만나보라'는 취지로 연락처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정인 B씨의 경우, 지난해 모 시청이 본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은 이에 대해 "B씨의 배우자가 B씨의 체납명세와 금액 등에 대해 문자 발송을 요청해 알려주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진정인들의 동의나 민원 처리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진정인들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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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공기관이 민원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누설 안 돼”
    • 입력 2020-03-30 12:00:11
    • 수정2020-03-30 15:51:3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삼자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해당 공공기관과 지자체장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8년 진정인 A 씨는 모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관계인이 연락해와서 회유하려고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A 씨가 민원을 제기한 종합정비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인 만큼, 진정인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자, 같은 주민인 추진위원장에게 '진정인과 연락해보고 만나보라'는 취지로 연락처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정인 B씨의 경우, 지난해 모 시청이 본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은 이에 대해 "B씨의 배우자가 B씨의 체납명세와 금액 등에 대해 문자 발송을 요청해 알려주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진정인들의 동의나 민원 처리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진정인들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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