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입력 2020.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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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8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윤 변호사님부터. 참 끔찍하죠. 정말?

▶ 윤석희 : 네. 이 사건 자체가 범행 수법도 잔혹할 뿐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담자가 26만 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범죄임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 미성년자 피해도 열 몇 명 벌써 피해자가 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 윤석희 : 네. 밝혀진 피해자만 16명, 전체 성인도 합해서 74명이라고 경찰이 밝혔지만 사실 피해자는 좀 더 수사가 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이른바 방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말이죠. 이 교수님, 과거 몰카, 리벤지 포르노, 이런 등등과는 또 차원이 다르죠?

▶ 이수정 : 네. 진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음란물들이 유포되는 형태의 범죄들이었다고 치면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이제 아동 성 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종의 집단 성폭력을 하면서 그것을 시청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주문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가학적인 어떤 상호 작용을 요구하면 그것을 소위 이제 아바타라 는 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공범들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가가지고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성범죄로부터는 굉장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승재현 :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일대일의 범죄가 아니라 사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소비하고 유희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그 상태에서 유희가 되는 것이 결국 돈벌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들어갔을 때 혼자가 아니라 그 범죄 집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못한다는 집단 최면에 걸리고 있다는 점도 매우 상황이 다른 범죄와, 상황이 다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실제 피해 상담이 많이 오죠?

▶ 김혜정 : 네,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20년도 더 된 것이고요. 계속 상담이 왔습니다. 지금은 텔레그램 피해자들이 이제 이번 주에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언론에도 취재도 응하시고 그리고 자기 계정에서 직접 공론화하겠다. 이야기도 하고 계신데요. 2016년에 소라넷, 17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던 소라넷에 2016년에 폐지되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가해자들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비웃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사법 모두가 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고 지금 사실상 이제까지 이제까지의 정부 대책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용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때이고요. 지금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은 정말 4월부터 적용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3월까지 있었으니까요.

▷ 정관용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 형사, 사법이 못 따라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승주 : 사실은 이번 사건이 좀 놀라운 것은 기존에는 웹하드에 그냥 동영상 올려놓고 내려 받고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아는 그런 첨단기술들을 썼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사건을 봤을 때는 야,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수사하기는 더 어려워지겠다. 일단 우리가 잡아야 처벌이라도 할 텐데 앞으로 과연 이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 정관용 : 그쪽 분야 전문가들만 아는 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겁니까?

▶ 김승주 :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우리가 텔레그램이다, 다크웹이다. 그 다음에 모네르, 비트코인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텔레그램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 텔레그램 같은 걸 뭐라 그러냐면 워런트 프루프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영장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암호기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통 메신저 갖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누거나 공유를 하는 파일들이 회사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회사에서 서버를 압수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 같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암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만드냐면 영장을 가지고 회사에 쳐들어와서 회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도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종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서버에 저장되는 것도 전부 다 암호화시켜놓고.

▷ 정관용 : 회사 서버에는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아예 안 남아요. 그게?

▶ 김승주 : 그게 암호화되어서 남아있고요.

▷ 정관용 : 그러니까 해독이 안돼요?

▶ 김승주 : 굉장히 좋은 암호 기술을 쓰기 때문에.

▷ 정관용 : 해독하려면 오래 걸리고.

▶ 김승주 :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서버에 남아있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합법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이 정도의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안 지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 그 대목은 대책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짚어보겠고요. 이 교수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서. 과거의 성범죄 피해와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의 유형과 피해, 이건 차원이 다르죠?

▶ 이수정 : 차원이 다르죠.

▷ 정관용 :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 그러니까 형법상에 있는 강간,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물론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회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는 모듈화가 되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갖은 첨단 기술을 다 이용을 해서 일단은 피해에 노출이 되면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삭제를 해도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만 또 어느 정도 순간에 다시 또 등장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해가 끝이 과연 나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더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 윤석희 :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실제 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오프라인에서 대면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태양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하나의 동영상이 생성이 되면 그걸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또 다시 재가공해서 복제해서 또다시 그래서 잊을만하면 피해자가 어딘가 유출됐다고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어떤 어린 중학생 같은. 저한테 이번에 저희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여니까 어떤 중학생이 신청을 하기를 어느 어느 여중 누구라고 하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잊을만하면 어딘가에 유포됐다고 자기에게 연락이 오고 어딘가에서. 이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영속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그 범죄 유형은 일반적인 대면 범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별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수정 : 맞습니다. 별도의 처벌도 필요한데다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이 되잖아요. 가해자를 엄벌할 때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특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신원이 온라인상에서 다 까발려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 지원에서 아이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는 그런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물론 영상을 삭제해주는 일은 국가에서 하겠다고 여가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 정관용 :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것도 정부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정 : 그렇습니다. 3개월로는 너무 깁니다.

▷ 정관용 : 3주 안에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이수정 : 아주 빠른 속도로 아이덴티티를 새로 주지 않고서는 피해 회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 네, 말씀하세요.

▶ 김혜정 : 아까 전에도 첨단기술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이라 그래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서버 암호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최첨단이라고 말을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지금 26만 명이 들어가 있다고 집계를 한 것은 100개의 텔레그램 방이 1월까지 있었습니다. 1월까지 있는 텔레그램 방 100개에서 정말 들어가 있던 참여자 숫자를 수합한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최첨단 기술을 알아서 들어갔을까요? 최첨단 기술, 텔레그램 본사가 어디에 있고,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더라도 피해 영상물이고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되나? 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드는 사람이 26만 명 중에 없었을까요? 작년 7월에 여자 대학생 두 분이 가시고, 그리고 또 10대, 20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런 여성들이 잠입해서 또 경찰과 함께 기자들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이 영웅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26만 명은.

▷ 정관용 : 두 분이 밝혀내서 그래서 알려진 거죠?

▶ 김혜정 : 7월부터 잠입을 하셨는데 왜 두 분을 영웅으로 하기 전에 26만 명의 사람들은 신고할 생각을 왜 안했을까요? 저는 거기 안에 첨단이라는 말 안에만 갇히지 않고 과연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승재현 :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 범죄를 반인륜적이다. 반문명적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사실 여기에서 분명 아동에 대한 성 착취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고 이게 인터넷 공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잔혹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 띄우기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비대면 접촉을 하고 있고 특히 박사라는 사람이 특히 조주빈이 굉장히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 가입자가 직접 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노예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은 어떤 생각이드냐면 자기가 직접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즉 범죄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범죄의 수법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또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사회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저는 당연히 부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희 :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데 누구든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거나 또 내지는 알 수 있었을 때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정 폭력 처벌법도 이제는 예전과 달리 법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누구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하는 장치를 두면 이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 범죄라는 인식에 대한 사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 장난삼아 호기심 삼아 다른 사람 있으니까 괜찮겠지? 난 안 잡히겠지? 이런 사고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거기에 26만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강력한 중범죄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왜?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삭제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고 영원히 그 고통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짚고 이번에 한해서는 정말 이번에 한해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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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0 16:07:23
    사회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8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윤 변호사님부터. 참 끔찍하죠. 정말?

▶ 윤석희 : 네. 이 사건 자체가 범행 수법도 잔혹할 뿐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담자가 26만 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범죄임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 미성년자 피해도 열 몇 명 벌써 피해자가 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 윤석희 : 네. 밝혀진 피해자만 16명, 전체 성인도 합해서 74명이라고 경찰이 밝혔지만 사실 피해자는 좀 더 수사가 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이른바 방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말이죠. 이 교수님, 과거 몰카, 리벤지 포르노, 이런 등등과는 또 차원이 다르죠?

▶ 이수정 : 네. 진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음란물들이 유포되는 형태의 범죄들이었다고 치면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이제 아동 성 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종의 집단 성폭력을 하면서 그것을 시청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주문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가학적인 어떤 상호 작용을 요구하면 그것을 소위 이제 아바타라 는 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공범들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가가지고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성범죄로부터는 굉장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승재현 :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일대일의 범죄가 아니라 사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소비하고 유희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그 상태에서 유희가 되는 것이 결국 돈벌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들어갔을 때 혼자가 아니라 그 범죄 집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못한다는 집단 최면에 걸리고 있다는 점도 매우 상황이 다른 범죄와, 상황이 다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실제 피해 상담이 많이 오죠?

▶ 김혜정 : 네,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20년도 더 된 것이고요. 계속 상담이 왔습니다. 지금은 텔레그램 피해자들이 이제 이번 주에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언론에도 취재도 응하시고 그리고 자기 계정에서 직접 공론화하겠다. 이야기도 하고 계신데요. 2016년에 소라넷, 17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던 소라넷에 2016년에 폐지되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가해자들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비웃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사법 모두가 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고 지금 사실상 이제까지 이제까지의 정부 대책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용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때이고요. 지금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은 정말 4월부터 적용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3월까지 있었으니까요.

▷ 정관용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 형사, 사법이 못 따라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승주 : 사실은 이번 사건이 좀 놀라운 것은 기존에는 웹하드에 그냥 동영상 올려놓고 내려 받고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아는 그런 첨단기술들을 썼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사건을 봤을 때는 야,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수사하기는 더 어려워지겠다. 일단 우리가 잡아야 처벌이라도 할 텐데 앞으로 과연 이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 정관용 : 그쪽 분야 전문가들만 아는 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겁니까?

▶ 김승주 :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우리가 텔레그램이다, 다크웹이다. 그 다음에 모네르, 비트코인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텔레그램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 텔레그램 같은 걸 뭐라 그러냐면 워런트 프루프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영장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암호기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통 메신저 갖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누거나 공유를 하는 파일들이 회사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회사에서 서버를 압수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 같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암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만드냐면 영장을 가지고 회사에 쳐들어와서 회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도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종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서버에 저장되는 것도 전부 다 암호화시켜놓고.

▷ 정관용 : 회사 서버에는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아예 안 남아요. 그게?

▶ 김승주 : 그게 암호화되어서 남아있고요.

▷ 정관용 : 그러니까 해독이 안돼요?

▶ 김승주 : 굉장히 좋은 암호 기술을 쓰기 때문에.

▷ 정관용 : 해독하려면 오래 걸리고.

▶ 김승주 :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서버에 남아있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합법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이 정도의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안 지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 그 대목은 대책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짚어보겠고요. 이 교수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서. 과거의 성범죄 피해와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의 유형과 피해, 이건 차원이 다르죠?

▶ 이수정 : 차원이 다르죠.

▷ 정관용 :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 그러니까 형법상에 있는 강간,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물론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회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는 모듈화가 되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갖은 첨단 기술을 다 이용을 해서 일단은 피해에 노출이 되면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삭제를 해도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만 또 어느 정도 순간에 다시 또 등장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해가 끝이 과연 나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더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 윤석희 :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실제 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오프라인에서 대면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태양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하나의 동영상이 생성이 되면 그걸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또 다시 재가공해서 복제해서 또다시 그래서 잊을만하면 피해자가 어딘가 유출됐다고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어떤 어린 중학생 같은. 저한테 이번에 저희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여니까 어떤 중학생이 신청을 하기를 어느 어느 여중 누구라고 하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잊을만하면 어딘가에 유포됐다고 자기에게 연락이 오고 어딘가에서. 이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영속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그 범죄 유형은 일반적인 대면 범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별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수정 : 맞습니다. 별도의 처벌도 필요한데다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이 되잖아요. 가해자를 엄벌할 때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특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신원이 온라인상에서 다 까발려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 지원에서 아이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는 그런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물론 영상을 삭제해주는 일은 국가에서 하겠다고 여가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 정관용 :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것도 정부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정 : 그렇습니다. 3개월로는 너무 깁니다.

▷ 정관용 : 3주 안에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이수정 : 아주 빠른 속도로 아이덴티티를 새로 주지 않고서는 피해 회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 네, 말씀하세요.

▶ 김혜정 : 아까 전에도 첨단기술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이라 그래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서버 암호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최첨단이라고 말을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지금 26만 명이 들어가 있다고 집계를 한 것은 100개의 텔레그램 방이 1월까지 있었습니다. 1월까지 있는 텔레그램 방 100개에서 정말 들어가 있던 참여자 숫자를 수합한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최첨단 기술을 알아서 들어갔을까요? 최첨단 기술, 텔레그램 본사가 어디에 있고,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더라도 피해 영상물이고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되나? 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드는 사람이 26만 명 중에 없었을까요? 작년 7월에 여자 대학생 두 분이 가시고, 그리고 또 10대, 20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런 여성들이 잠입해서 또 경찰과 함께 기자들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이 영웅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26만 명은.

▷ 정관용 : 두 분이 밝혀내서 그래서 알려진 거죠?

▶ 김혜정 : 7월부터 잠입을 하셨는데 왜 두 분을 영웅으로 하기 전에 26만 명의 사람들은 신고할 생각을 왜 안했을까요? 저는 거기 안에 첨단이라는 말 안에만 갇히지 않고 과연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승재현 :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 범죄를 반인륜적이다. 반문명적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사실 여기에서 분명 아동에 대한 성 착취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고 이게 인터넷 공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잔혹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 띄우기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비대면 접촉을 하고 있고 특히 박사라는 사람이 특히 조주빈이 굉장히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 가입자가 직접 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노예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은 어떤 생각이드냐면 자기가 직접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즉 범죄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범죄의 수법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또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사회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저는 당연히 부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희 :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데 누구든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거나 또 내지는 알 수 있었을 때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정 폭력 처벌법도 이제는 예전과 달리 법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누구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하는 장치를 두면 이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 범죄라는 인식에 대한 사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 장난삼아 호기심 삼아 다른 사람 있으니까 괜찮겠지? 난 안 잡히겠지? 이런 사고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거기에 26만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강력한 중범죄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왜?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삭제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고 영원히 그 고통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짚고 이번에 한해서는 정말 이번에 한해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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