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입력 2020.03.30 (18:01) 수정 2020.03.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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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제주를 여행했던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냈습니다.

방역 당국인 제주도에 1억1천만 원, 식당과 개인 등에게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총 2천 2백여만 원 등 산정 피해 금액은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지난 15일 입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이를 어겨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개인과 피해 업체를 추가로 확인해 변호사 연결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에만 검토 가능하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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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 입력 2020-03-30 18:01:31
    • 수정2020-03-30 18:09:00
    사회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제주를 여행했던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냈습니다.

방역 당국인 제주도에 1억1천만 원, 식당과 개인 등에게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총 2천 2백여만 원 등 산정 피해 금액은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지난 15일 입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이를 어겨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개인과 피해 업체를 추가로 확인해 변호사 연결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에만 검토 가능하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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