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입력 2020.03.30 (18:08)
수정 2020.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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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증가로 정부가 모레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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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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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30 18:09:34
- 수정2020-03-30 18:27:40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증가로 정부가 모레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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