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입력 2020.03.30 (18:08) 수정 2020.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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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증가로 정부가 모레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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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입력 2020-03-30 18:09:34
    • 수정2020-03-30 1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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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증가로 정부가 모레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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