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억3천 손배 청구…피해 산정 어떻게?

입력 2020.03.30 (19:04) 수정 2020.03.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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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 상대 손배 청구…액수 산정은?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 강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 3천2백만 원입니다. 이 액수는 어떻게 산정됐을까요?

방역 당국인 제주도에 1억 1천만 원, 피해 업체와 개인 등에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총 2,200여만 원을 다 합쳐 나온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금액에 대해 변덕승 제주도법무담당관은 "방역비와 업체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비 등이 제주도의 피해 산정 금액"이라며 "나머지 2개 업체가 휴업 등에 따른 손해금 220만 원을, 자가격리자 2명이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참여 뜻있으면 지원"…형사 소송은 글쎄요...

현재 이들 모녀의 접촉자는 제주 도외를 포함해 96명, 업체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변 담당관은 "접촉자와 업체에 전부 연락을 취할 수 없다"며 "제주도에 연락이 오면 변호사 연결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 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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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30 19:05:33
    취재K
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 상대 손배 청구…액수 산정은?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 강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 3천2백만 원입니다. 이 액수는 어떻게 산정됐을까요?

방역 당국인 제주도에 1억 1천만 원, 피해 업체와 개인 등에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총 2,200여만 원을 다 합쳐 나온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금액에 대해 변덕승 제주도법무담당관은 "방역비와 업체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비 등이 제주도의 피해 산정 금액"이라며 "나머지 2개 업체가 휴업 등에 따른 손해금 220만 원을, 자가격리자 2명이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참여 뜻있으면 지원"…형사 소송은 글쎄요...

현재 이들 모녀의 접촉자는 제주 도외를 포함해 96명, 업체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변 담당관은 "접촉자와 업체에 전부 연락을 취할 수 없다"며 "제주도에 연락이 오면 변호사 연결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 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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