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낸 ‘롯데케미칼’ 47건 기소, 과태료 5억 부과

입력 2020.03.30 (19:28) 수정 2020.03.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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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충남 서산 대산공단 롯데케미칼 설비가 폭발해 수십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결과 8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나왔고, 과태료 처분도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산공단 롯데케미칼에서 폭발사고가 난 건 지난 4일 새벽.

큰 섬광과 폭발, 화염이 치솟으며 인근 상가와 민가까지 파손됐고 직원과 주민 50여명이 다쳤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름이 넘도록 특별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감독 결과 8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7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건은 시정지시할 예정입니다.

또 33건에 대해선 과태료 5억 741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당국은 롯데케미칼 측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이행과 참여 과정이 매우 부적절했고,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도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경호/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중대산업사고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롯데케미칼 NCC 공장 폭발 화재에 대한 특별감독은 사고 재발 방지…"]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설비 점검 일정도 무시됐습니다.

노동계는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과 하청 비정규직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 : "저희는 끊임없이 노후설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사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한편 롯데케미칼 측은 노동당국의 최종처분과 검찰 기소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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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사고 낸 ‘롯데케미칼’ 47건 기소, 과태료 5억 부과
    • 입력 2020-03-30 19:30:20
    • 수정2020-03-30 1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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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충남 서산 대산공단 롯데케미칼 설비가 폭발해 수십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결과 8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나왔고, 과태료 처분도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산공단 롯데케미칼에서 폭발사고가 난 건 지난 4일 새벽.

큰 섬광과 폭발, 화염이 치솟으며 인근 상가와 민가까지 파손됐고 직원과 주민 50여명이 다쳤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름이 넘도록 특별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감독 결과 8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7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건은 시정지시할 예정입니다.

또 33건에 대해선 과태료 5억 741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당국은 롯데케미칼 측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이행과 참여 과정이 매우 부적절했고,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도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경호/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중대산업사고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롯데케미칼 NCC 공장 폭발 화재에 대한 특별감독은 사고 재발 방지…"]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설비 점검 일정도 무시됐습니다.

노동계는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과 하청 비정규직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 : "저희는 끊임없이 노후설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사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한편 롯데케미칼 측은 노동당국의 최종처분과 검찰 기소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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