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스토킹 ‘솜방망이 처벌’…딸 살해모의로 이어졌다

입력 2020.03.30 (21:44) 수정 2020.03.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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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공익요원의 과거 스토킹 행적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옛 고교 담임 교사를 무려 7년간 스토킹했는데, 이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뒤에 또 찾아갔고, 피해자의 딸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익요원 24살 강 모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일한 수원의 한 구청입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옛 고교 담임교사 딸의 정보를 알아내 조 씨에게 넘겼습니다.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돈까지 전달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 : "보육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보다 앞서 무려 7년 동안 옛 담임교사를 스토킹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청과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언급하고, 살인 청부까지 예고했습니다.

결국 협박죄 등으로 처벌됐는데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출소 뒤 이번에는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집을 옮기고,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바꾼 담임교사를 찾아냈고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주빈에게 담임교사 딸을 살해해달라는 청탁까지 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접근이나 미행, 감시 또는 거짓된 사실이나 사진·영상의 유포, 이런 것들이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따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피해자인 교사는 죽을 때까지 불안과 공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면서 강 씨의 신상 공개를 청원했습니다.

이틀만에 40만 명 이상이 국민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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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스토킹 ‘솜방망이 처벌’…딸 살해모의로 이어졌다
    • 입력 2020-03-30 21:48:15
    • 수정2020-03-30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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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공익요원의 과거 스토킹 행적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옛 고교 담임 교사를 무려 7년간 스토킹했는데, 이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뒤에 또 찾아갔고, 피해자의 딸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익요원 24살 강 모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일한 수원의 한 구청입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옛 고교 담임교사 딸의 정보를 알아내 조 씨에게 넘겼습니다.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돈까지 전달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 : "보육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보다 앞서 무려 7년 동안 옛 담임교사를 스토킹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청과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언급하고, 살인 청부까지 예고했습니다.

결국 협박죄 등으로 처벌됐는데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출소 뒤 이번에는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집을 옮기고,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바꾼 담임교사를 찾아냈고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주빈에게 담임교사 딸을 살해해달라는 청탁까지 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접근이나 미행, 감시 또는 거짓된 사실이나 사진·영상의 유포, 이런 것들이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따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피해자인 교사는 죽을 때까지 불안과 공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면서 강 씨의 신상 공개를 청원했습니다.

이틀만에 40만 명 이상이 국민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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