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가격리 위반 70대 경찰 고발

입력 2020.03.30 (22:13) 수정 2020.03.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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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거주지를 벗어난 70대 A씨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태안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다음 날인 29일 굴을 채취한다며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태안군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A씨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과 주거지를 방문해 A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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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자가격리 위반 70대 경찰 고발
    • 입력 2020-03-30 22:13:10
    • 수정2020-03-30 22:13:12
    뉴스9(대전)
충청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거주지를 벗어난 70대 A씨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태안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다음 날인 29일 굴을 채취한다며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태안군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A씨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과 주거지를 방문해 A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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