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비례정당 선거운동, 이해찬은 되고 황교안은 안 된다

입력 2020.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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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투표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되는데요, 지역구 후보자만을 낸 '지역구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을 낸 '비례 정당'이 어떻게 선거운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의 관계를 볼까요? 지역구 정당 A와 비례 정당 B가 있습니다. 두 당은 이름은 다르지만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는 A당 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B당에 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서로 다른 정당이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행위가 일부 금지돼 있는데요, 관련 궁금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려 선거운동을 해도 될까요?

A. 안 됩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89조 1항에서 규정한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에 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법 89조 1항을 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다른 형태의 조직을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조직을 꾸려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동 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이밖에 별도의 기구를 꾸리는 것이 돼 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각 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선거법을 의식해 겉으로는 각자의 선대위를 조직하지만, 안에선 서로 협력한다는 전략입니다.

어제(30일) 출범한 더불어시민당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팀 선대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대위 조직 자체를 공유할 수는 없어, 민주당 출신 인사들 또는 민주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선대위를 출범하는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에서 이적한 원유철 대표를 비롯해 통합당 인사를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두 당이 정책연대 협약식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선대위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Q. 지역구 정당인 민주당이나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해도 될까요?

A.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88조를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분이 후보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얼마 전 민생당 임재훈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후보자의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는 임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 지역구 후보가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홍보할 수 있을까요?

A.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88조 때문입니다.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후보자 명단을 포함하거나, 홈페이지·선거홍보물 등에 비례정당 기호나 관련 표현을 넣는 것도 금지됩니다.

Q. 선거홍보물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같은 구호를 써도 될까요?

A. 안 됩니다.

비례정당의 경우 '지역구는 ○○당, 비례대표는 △△당'과 같은 선거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비례 정당이 선거공보나 신문·방송·인터넷 광고에서 지역구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시기와 구체적 행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선관위 방침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은 이 슬로건을 광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 정당, 즉 민주당과 통합당은 아예 선거공보, 신문·방송광고, 인터넷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Q.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88조를 보면, 후보자들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을 '다른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구 정당 후보자와 비례정당 후보자 모두 상대방의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국당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후보자 신분이 아니므로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황 대표와 달리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Q. 비례정당 후보자가 아닌 일반 당원은 지역구 정당 선거운동 가능할까요?

A. 할 수 있습니다.

비례정당의 대표자거나 간부, 당원이지만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구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가 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지역구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거나 ▲연설·대담자로 나서는 일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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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1 07:00:17
    팩트체크K
21대 총선 투표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되는데요, 지역구 후보자만을 낸 '지역구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을 낸 '비례 정당'이 어떻게 선거운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의 관계를 볼까요? 지역구 정당 A와 비례 정당 B가 있습니다. 두 당은 이름은 다르지만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는 A당 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B당에 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서로 다른 정당이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행위가 일부 금지돼 있는데요, 관련 궁금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려 선거운동을 해도 될까요?

A. 안 됩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89조 1항에서 규정한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에 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법 89조 1항을 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다른 형태의 조직을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조직을 꾸려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동 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이밖에 별도의 기구를 꾸리는 것이 돼 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각 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선거법을 의식해 겉으로는 각자의 선대위를 조직하지만, 안에선 서로 협력한다는 전략입니다.

어제(30일) 출범한 더불어시민당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팀 선대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대위 조직 자체를 공유할 수는 없어, 민주당 출신 인사들 또는 민주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선대위를 출범하는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에서 이적한 원유철 대표를 비롯해 통합당 인사를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두 당이 정책연대 협약식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선대위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Q. 지역구 정당인 민주당이나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해도 될까요?

A.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88조를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분이 후보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얼마 전 민생당 임재훈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후보자의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는 임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 지역구 후보가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홍보할 수 있을까요?

A.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88조 때문입니다.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후보자 명단을 포함하거나, 홈페이지·선거홍보물 등에 비례정당 기호나 관련 표현을 넣는 것도 금지됩니다.

Q. 선거홍보물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같은 구호를 써도 될까요?

A. 안 됩니다.

비례정당의 경우 '지역구는 ○○당, 비례대표는 △△당'과 같은 선거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비례 정당이 선거공보나 신문·방송·인터넷 광고에서 지역구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시기와 구체적 행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선관위 방침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은 이 슬로건을 광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 정당, 즉 민주당과 통합당은 아예 선거공보, 신문·방송광고, 인터넷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Q.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88조를 보면, 후보자들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을 '다른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구 정당 후보자와 비례정당 후보자 모두 상대방의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국당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후보자 신분이 아니므로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황 대표와 달리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Q. 비례정당 후보자가 아닌 일반 당원은 지역구 정당 선거운동 가능할까요?

A. 할 수 있습니다.

비례정당의 대표자거나 간부, 당원이지만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구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가 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지역구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거나 ▲연설·대담자로 나서는 일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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