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행정제재 해제…신규 취항 가능
입력 2020.03.31 (08:43)
수정 2020.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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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갑질'로 촉발된 행정제재에서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20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해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20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해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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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진에어 행정제재 해제…신규 취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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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31 08:43:50
- 수정2020-03-31 09:00:51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갑질'로 촉발된 행정제재에서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20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해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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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20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해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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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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