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때문에”…‘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사형 구형

입력 2020.03.31 (19:26) 수정 2020.03.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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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오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사망 추정 시간에 집에 있었던 것은 남편 조 모 씨가 유일하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조 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2013년 결혼 당시부터 불륜에 빠져 아내는 돈줄, 아들은 짐으로만 여겼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통화와 문자 내역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1년간 조 씨가 아내와는 백 여 차례 통화하는 데 그친 반면, 내연녀와는 2천4백여 회, 즉 하루 평균 6번 넘게 통화하는가 하면, 만화영화를 보고 싶다는 아들과의 만남을 거절한 뒤 내연녀와 10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 행복할 거라고 믿던 아내의 존재를 지웠고, 아빠 품만을 기다리던 아들의 마음을 베어버렸다"며 "장례를 치르던 시각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영화를 보고 경마와 유머 게시판을 조회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에게서 더이상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24일에 선고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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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때문에”…‘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사형 구형
    • 입력 2020-03-31 19:28:40
    • 수정2020-03-31 1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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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오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사망 추정 시간에 집에 있었던 것은 남편 조 모 씨가 유일하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조 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2013년 결혼 당시부터 불륜에 빠져 아내는 돈줄, 아들은 짐으로만 여겼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통화와 문자 내역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1년간 조 씨가 아내와는 백 여 차례 통화하는 데 그친 반면, 내연녀와는 2천4백여 회, 즉 하루 평균 6번 넘게 통화하는가 하면, 만화영화를 보고 싶다는 아들과의 만남을 거절한 뒤 내연녀와 10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 행복할 거라고 믿던 아내의 존재를 지웠고, 아빠 품만을 기다리던 아들의 마음을 베어버렸다"며 "장례를 치르던 시각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영화를 보고 경마와 유머 게시판을 조회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에게서 더이상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24일에 선고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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