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입국자 격리조치 위반시 강력한 법적조치”

입력 2020.04.01 (06:31) 수정 2020.04.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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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개학이 미뤄진 것에 대해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적 확진자 9천 7백여 명 중 5백여 명이 해외에서 온 경우,

최근 그 사례가 더욱 늘자 문 대통령이 강력하고 철저한 통제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조치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1년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중략)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개학 연기에 대해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정부 부처엔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대책들의 신속한 집행과 현장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혼신의 노력',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언급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혼선과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무회의에선 지자체가 갖고 있는 3조 8천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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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입국자 격리조치 위반시 강력한 법적조치”
    • 입력 2020-04-01 06:41:18
    • 수정2020-04-01 0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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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개학이 미뤄진 것에 대해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적 확진자 9천 7백여 명 중 5백여 명이 해외에서 온 경우, 최근 그 사례가 더욱 늘자 문 대통령이 강력하고 철저한 통제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조치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1년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중략)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개학 연기에 대해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정부 부처엔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대책들의 신속한 집행과 현장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혼신의 노력',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언급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혼선과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무회의에선 지자체가 갖고 있는 3조 8천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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