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추미애 “n번방,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 가장 가혹한 처벌 받을 것…빨리 자수하라”

입력 2020.04.01 (09:17) 수정 2020.04.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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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 관전자도 공범여지 많은 만큼, 대화방 회원 시간걸려도 끝까지 추적해 다 밝힐 것
- 추적 기술 엄청나게 발달.. 텔레그램, 다크웹 시간 문제일 뿐
- 마지막 잡히는 사람 가장 가혹한 처벌 받을 것.. 빨리 자수하길
- 현행법상 관전자 포함해 신원, 신상 공개 가능해
- 뉘우침 있다 해도 철저한 범죄수사가 먼저
- 무형 암호화폐도 추적 수사 가능, 범죄수익 남김없이 몰수 할 것
- 안이한 인식 개선 기회삼아 형법 개정, 처벌 규정 명시, 법정형 상향 필요해
- 검사장과 기자 유착, 사실이라면 문제 심각.. 합리적 의심 배제할 수 없는 단계면 감찰 비롯 여러 조사할 것
- 윤석열 가족 수사, 특임검사 등 독립적인 수사체계 검찰총장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의견 있어
- 기소에 그치지 않고 의문 계속 제기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특검 도입 필요성 국민 공감대에 따라 정하게 될 것
- 선택적 수사, 기소권 남용 개선 등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 국민중심의 형사사법정의 실현할 터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4월 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추미애 장관 (법무부)



▷ 김경래 :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대응 테스크포스팀 만들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했고요. 앞으로 후속 조치도 직접 챙기겠다, 이런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어제 신라젠 이야기도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추미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대국민 사과를 하셨잖아요,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사과할 곳이 많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직접 사과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겠죠? 

▶ 추미애 : 네, 당연하죠. 디지털성범죄가 디지털성착취라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피해자가 잘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성착취범들을, 사실은 디지털 공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 공간에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것을 회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을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을 시키고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시고 또 많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송치한 건도 있고 경찰이 수사로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도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추미애 : 지금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해서 피의자 송치를 일부는 했고요. 또 관련자들은 이미 법정에 세워진 케이스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적용을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미온적인 대응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해주시죠, 다른 양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수사에서. 

▶ 추미애 : 지금까지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이미 법정에 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형량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적어도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이 돼서 디지털 온라인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적인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회원을 확대하고 하면서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미 제가 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고 강조한 바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조직의 운영 구조, 방식 이런 것을 규명해나가겠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간 폭력조직만 상상할 수 있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사례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이런 새로운 조직범죄 유형에도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건 디지털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그건 운영자들이고 이른바 관전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고 공유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 

▶ 추미애 : 당연히 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방의 회원들이 단순 관전자가 아니고요. 그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그러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킨다고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도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른바 관전자들이라는 사람을 한 1만 명 넘게 지금 아이디 정도는 확보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추미애 :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금 일부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힌다,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의지를 밝히고요. 그래서 조속히 수사하지 않으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단순 관전자라도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드립니다. 

▷ 김경래 : 자수를 해라. 그런데 아직도 텔레그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텔레그램이라서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못 잡는다, 해외에 서버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수사 안 될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추미애 :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제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고 미리 이제 인멸하거나 방도 마련해두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기술도 최근에 엄청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끝까지 파헤치고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그래서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범자들 아까 말씀하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될 공범이라든가 혹은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추미애 : 당연히요. 

▷ 김경래 : 그 사람들의 신원 공개, 신상 공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 추미애 : 네, 가능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추미애 :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관련된 범죄자들이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을 급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주빈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반성문을 잘 써서 형량이 줄었다, 이렇게 과시를 하고. 아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반성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까? 

▶ 추미애 : 현재 단계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이 범죄 규모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확산이 됐는지 깊은 뿌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입체적으로 다 드러내야 되는데요. 일단 그 과정 중에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담을 하고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겠죠. 

▷ 김경래 : 범죄수익 환수물 관련해서 조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한 1억 정도 벌었다고. 그런데 뭐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환수하실 생각이신지. 

▶ 추미애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디지털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주빈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형의 재산을 거두어들였대도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몰수 대상이 되고요. 암호화폐도 추적이 가능하죠.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수익을 남김없이 당연히 몰수해야죠. 

▷ 김경래 : 지금 검찰 차원에서, 경찰 차원에서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입법이 미비해서 처벌이 좀 강력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안이한 인식을 지적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회 논의 중인 N번방 유사 사건 재발 방지 3법이 있어요. 형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이게 뭐 성적 촬영물을 그냥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 이런 것으로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안도 올라와 있고요. 또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 이것도 그냥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하게 하고요. 여기에 대한 법정형 상향 이런 것도 필요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와서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MBC 보도 보셨나요?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 통화를 해서, 신라젠 범인이죠, 이철 씨에게 접근해서 ‘유시민 씨의 혐의 내용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검찰하고 검사장과 통화했던 녹음 녹취록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사와 특히 검사장이죠. 검사장과 기자의 어떤 유착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어떤 감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저도 상당히 그 기사를 보고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해당 기자 소속사와 또 검찰 관계자의 입장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나선 단계지만 그러나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직 감찰을 구체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보고부터는 먼저 받아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둘러싼 의혹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상황 총장의 가족이잖아요. 이 총장의 가족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공수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추미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낸 의견으로는 특임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수사 기관이 검찰총장 지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분위기를 총장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분도 있고요. 일단 의정부지검에서 지금 초기 단계의 초보 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특검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건가요, 장관님께서? 

▶ 추미애 : 그것은 뭐 법무부가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건 검찰을 지배하는 분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 분위기, 국민적 공감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내셨죠, 황의석 변호사 지금 열린민주당 후보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인데, 이분이 조국 사태를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의 쿠데타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현직 검사 14명, 윤석열 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추미애 : 일단 정치권에 가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서 장관으로서는 의견 표명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검찰의 중립성과 또 이런 것들은 장관으로서는 존중을 해가면서 형사사법 정의가 지키도록 하는 그런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단이 장관으로서는 인사 또는 조직,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반 지침을 내려서 업무지시를 내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내부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지금 한 석 달 되어가는 거죠, 제가 취임한 지. 그 사이에 해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 조직을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이른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런 기소편의주의를 통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인 그런 필요성 그것이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찰개혁이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 권한을 가지고 제 임기 내에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무검찰로 돌려놓겠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공수처 7월 출범 예정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추미애 : 원래 예정대로 공수처를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정해진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회에서 그러면 처장이나 이런 것들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7월 출범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추미애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추미애 : 네. 

▷ 김경래 :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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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추미애 “n번방,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 가장 가혹한 처벌 받을 것…빨리 자수하라”
    • 입력 2020-04-01 09:17:15
    • 수정2020-04-01 13:01:20
    최강시사
- n번방 사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 관전자도 공범여지 많은 만큼, 대화방 회원 시간걸려도 끝까지 추적해 다 밝힐 것
- 추적 기술 엄청나게 발달.. 텔레그램, 다크웹 시간 문제일 뿐
- 마지막 잡히는 사람 가장 가혹한 처벌 받을 것.. 빨리 자수하길
- 현행법상 관전자 포함해 신원, 신상 공개 가능해
- 뉘우침 있다 해도 철저한 범죄수사가 먼저
- 무형 암호화폐도 추적 수사 가능, 범죄수익 남김없이 몰수 할 것
- 안이한 인식 개선 기회삼아 형법 개정, 처벌 규정 명시, 법정형 상향 필요해
- 검사장과 기자 유착, 사실이라면 문제 심각.. 합리적 의심 배제할 수 없는 단계면 감찰 비롯 여러 조사할 것
- 윤석열 가족 수사, 특임검사 등 독립적인 수사체계 검찰총장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의견 있어
- 기소에 그치지 않고 의문 계속 제기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특검 도입 필요성 국민 공감대에 따라 정하게 될 것
- 선택적 수사, 기소권 남용 개선 등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 국민중심의 형사사법정의 실현할 터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4월 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추미애 장관 (법무부)



▷ 김경래 :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대응 테스크포스팀 만들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했고요. 앞으로 후속 조치도 직접 챙기겠다, 이런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어제 신라젠 이야기도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추미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대국민 사과를 하셨잖아요,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사과할 곳이 많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직접 사과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겠죠? 

▶ 추미애 : 네, 당연하죠. 디지털성범죄가 디지털성착취라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피해자가 잘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성착취범들을, 사실은 디지털 공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 공간에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것을 회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을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을 시키고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시고 또 많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송치한 건도 있고 경찰이 수사로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도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추미애 : 지금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해서 피의자 송치를 일부는 했고요. 또 관련자들은 이미 법정에 세워진 케이스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적용을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미온적인 대응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해주시죠, 다른 양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수사에서. 

▶ 추미애 : 지금까지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이미 법정에 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형량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적어도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이 돼서 디지털 온라인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적인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회원을 확대하고 하면서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미 제가 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고 강조한 바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조직의 운영 구조, 방식 이런 것을 규명해나가겠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간 폭력조직만 상상할 수 있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사례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이런 새로운 조직범죄 유형에도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건 디지털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그건 운영자들이고 이른바 관전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고 공유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 

▶ 추미애 : 당연히 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방의 회원들이 단순 관전자가 아니고요. 그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그러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킨다고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도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른바 관전자들이라는 사람을 한 1만 명 넘게 지금 아이디 정도는 확보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추미애 :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금 일부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힌다,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의지를 밝히고요. 그래서 조속히 수사하지 않으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단순 관전자라도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드립니다. 

▷ 김경래 : 자수를 해라. 그런데 아직도 텔레그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텔레그램이라서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못 잡는다, 해외에 서버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수사 안 될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추미애 :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제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고 미리 이제 인멸하거나 방도 마련해두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기술도 최근에 엄청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끝까지 파헤치고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그래서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범자들 아까 말씀하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될 공범이라든가 혹은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추미애 : 당연히요. 

▷ 김경래 : 그 사람들의 신원 공개, 신상 공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 추미애 : 네, 가능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추미애 :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관련된 범죄자들이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을 급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주빈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반성문을 잘 써서 형량이 줄었다, 이렇게 과시를 하고. 아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반성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까? 

▶ 추미애 : 현재 단계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이 범죄 규모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확산이 됐는지 깊은 뿌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입체적으로 다 드러내야 되는데요. 일단 그 과정 중에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담을 하고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겠죠. 

▷ 김경래 : 범죄수익 환수물 관련해서 조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한 1억 정도 벌었다고. 그런데 뭐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환수하실 생각이신지. 

▶ 추미애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디지털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주빈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형의 재산을 거두어들였대도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몰수 대상이 되고요. 암호화폐도 추적이 가능하죠.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수익을 남김없이 당연히 몰수해야죠. 

▷ 김경래 : 지금 검찰 차원에서, 경찰 차원에서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입법이 미비해서 처벌이 좀 강력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안이한 인식을 지적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회 논의 중인 N번방 유사 사건 재발 방지 3법이 있어요. 형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이게 뭐 성적 촬영물을 그냥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 이런 것으로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안도 올라와 있고요. 또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 이것도 그냥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하게 하고요. 여기에 대한 법정형 상향 이런 것도 필요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와서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MBC 보도 보셨나요?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 통화를 해서, 신라젠 범인이죠, 이철 씨에게 접근해서 ‘유시민 씨의 혐의 내용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검찰하고 검사장과 통화했던 녹음 녹취록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사와 특히 검사장이죠. 검사장과 기자의 어떤 유착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어떤 감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저도 상당히 그 기사를 보고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해당 기자 소속사와 또 검찰 관계자의 입장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나선 단계지만 그러나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직 감찰을 구체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보고부터는 먼저 받아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둘러싼 의혹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상황 총장의 가족이잖아요. 이 총장의 가족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공수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추미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낸 의견으로는 특임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수사 기관이 검찰총장 지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분위기를 총장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분도 있고요. 일단 의정부지검에서 지금 초기 단계의 초보 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특검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건가요, 장관님께서? 

▶ 추미애 : 그것은 뭐 법무부가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건 검찰을 지배하는 분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 분위기, 국민적 공감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지내셨죠, 황의석 변호사 지금 열린민주당 후보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인데, 이분이 조국 사태를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의 쿠데타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현직 검사 14명, 윤석열 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추미애 : 일단 정치권에 가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서 장관으로서는 의견 표명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검찰의 중립성과 또 이런 것들은 장관으로서는 존중을 해가면서 형사사법 정의가 지키도록 하는 그런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단이 장관으로서는 인사 또는 조직,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반 지침을 내려서 업무지시를 내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내부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지금 한 석 달 되어가는 거죠, 제가 취임한 지. 그 사이에 해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 조직을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이른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런 기소편의주의를 통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인 그런 필요성 그것이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찰개혁이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 권한을 가지고 제 임기 내에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무검찰로 돌려놓겠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공수처 7월 출범 예정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추미애 : 원래 예정대로 공수처를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정해진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회에서 그러면 처장이나 이런 것들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7월 출범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추미애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추미애 : 네. 

▷ 김경래 :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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