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0.04.01 (09:50) 수정 2020.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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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90%까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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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9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입력 2020-04-01 09:50:04
    • 수정2020-04-01 18:07:14
    경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90%까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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