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추락위험’ 사업자 홈페이지에 표시해야…10월 시행

입력 2020.04.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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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을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과 장소, 금지행위 등 법적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드론 관련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드론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0%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 거리를 벗어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사례 72건 중 추락이 20건을 차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드론 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과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낙하물 투하나 음주 조종 같은 금지행위, 건축물 근접비행 등 금지사항과 송·수신 거리 이탈 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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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추락위험’ 사업자 홈페이지에 표시해야…10월 시행
    • 입력 2020-04-01 10:03:44
    경제
앞으로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을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과 장소, 금지행위 등 법적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드론 관련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드론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0%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 거리를 벗어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사례 72건 중 추락이 20건을 차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드론 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과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낙하물 투하나 음주 조종 같은 금지행위, 건축물 근접비행 등 금지사항과 송·수신 거리 이탈 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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