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신청 방법은?

입력 2020.04.01 (14:18) 수정 2020.04.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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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9일부터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반드시 8월 31일까지 소비해야…이후 소멸

경기도가 지급을 결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절차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각 시군(기초자치단체)가 지급을 결정한 긴급재난소득과는 별도로 경기도가 자체 지급을 결정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대한 신청절차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크게 3가지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을 정했다.

■ 지급 대상은?

지급대상은 지난달 24일 0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일까지 계속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이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 신청방법① 지역화폐카드가 있다면?

신청은 크게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이 있다. 먼저 지역화폐카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다면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싶은 지역화폐카드의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10만 원이 충전된다.

■ 신청방법② 신용카드가 있다면?

지역화폐카드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단,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신용카드가 있다면 역시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차감이 가능하다. 이후 신청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선불카드 신청 절차 및 일정선불카드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방법③ 선불카드

개인적인 사정상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 신청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방문접수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다. 접수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했다.(사진 참조)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주민등록이 된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IC카드 단말기를 비치한 업소는 대부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나 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이번에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신청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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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신청 방법은?
    • 입력 2020-04-01 14:18:41
    • 수정2020-04-01 14:20:18
    취재K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9일부터<br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br />반드시 8월 31일까지 소비해야…이후 소멸
경기도가 지급을 결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절차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각 시군(기초자치단체)가 지급을 결정한 긴급재난소득과는 별도로 경기도가 자체 지급을 결정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대한 신청절차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크게 3가지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을 정했다.

■ 지급 대상은?

지급대상은 지난달 24일 0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일까지 계속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이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 신청방법① 지역화폐카드가 있다면?

신청은 크게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이 있다. 먼저 지역화폐카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다면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싶은 지역화폐카드의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10만 원이 충전된다.

■ 신청방법② 신용카드가 있다면?

지역화폐카드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단,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신용카드가 있다면 역시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차감이 가능하다. 이후 신청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선불카드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방법③ 선불카드

개인적인 사정상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 신청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방문접수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다. 접수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했다.(사진 참조)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주민등록이 된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IC카드 단말기를 비치한 업소는 대부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나 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이번에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신청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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