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20년간 연락없던 구하라 친모,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데…

입력 2020.04.01 (17:01) 수정 2020.04.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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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는 가수 구하라(2019년 11월 타계)의 오빠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가 소속된 걸그룹 카라가 수원의 한 공군기지를 찾아 공연을 했는데, 이때 현역군인이던 구하라의 친오빠가 녹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구하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틋한 이 남매는 특별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하라 오빠 구 모(31) 씨에 따르면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11살, 9살이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가 옛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할 때 우울증 치료차 의료진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의 오빠는 지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이 남긴 재산의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교류가 없던 친모가 동생의 빈소에 나타나 상주복을 입겠다고 나섰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하라 오빠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구하라 오빠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이에 오빠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하라의 피 값"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구하라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법대로라면 20년 이상 교류가 없던 구하라 친모가 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2순위 상속권자인 구하라의 아빠와 엄마가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고,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민법에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고의로 피상속인(망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을 이르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안타깝게도 법에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구하라 친모의 상속은 불가피하죠.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가수 구하라의 사례를 통해 본 상속 문제와 구하라법의 내용을 다뤄봅니다.

구하라 법은 민법 규정을 고쳐 부당한 상속를 막자는 것입니다. 구 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설명에 의하면 '구하라 법'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 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설사 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구하라의 경우는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은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생모에게 가는 걸까요.

현재로선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친모의 몫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상 기여분 때문입니다. 만일 구하라 씨 재산이 증가하는데 부친의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는 상속 재산 중 이 기여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친과 모친이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이 기여분에 대해 인색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구하라 측 가족 입장에서는 이 기여분에 대한 전향적인 법원 판결을 기대하고 있을 듯합니다.


입법청원된 구하라법의 내용을 보면 상속분에서 기여분 산정 시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 제도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가정별로 특별한 사정들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낳기만 하고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현실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구하라 가족 분쟁이 가져온 상속제도의 허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지열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구독버튼 누르고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일상 속 사기와 속임수를 파헤치고 해법도 제시합니다. KBS의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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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고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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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는 가수 구하라(2019년 11월 타계)의 오빠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가 소속된 걸그룹 카라가 수원의 한 공군기지를 찾아 공연을 했는데, 이때 현역군인이던 구하라의 친오빠가 녹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구하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틋한 이 남매는 특별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하라 오빠 구 모(31) 씨에 따르면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11살, 9살이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가 옛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할 때 우울증 치료차 의료진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의 오빠는 지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이 남긴 재산의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교류가 없던 친모가 동생의 빈소에 나타나 상주복을 입겠다고 나섰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하라 오빠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이에 오빠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하라의 피 값"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구하라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법대로라면 20년 이상 교류가 없던 구하라 친모가 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2순위 상속권자인 구하라의 아빠와 엄마가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고,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민법에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고의로 피상속인(망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을 이르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안타깝게도 법에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구하라 친모의 상속은 불가피하죠.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가수 구하라의 사례를 통해 본 상속 문제와 구하라법의 내용을 다뤄봅니다.

구하라 법은 민법 규정을 고쳐 부당한 상속를 막자는 것입니다. 구 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설명에 의하면 '구하라 법'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 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설사 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구하라의 경우는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은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생모에게 가는 걸까요.

현재로선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친모의 몫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상 기여분 때문입니다. 만일 구하라 씨 재산이 증가하는데 부친의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는 상속 재산 중 이 기여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친과 모친이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이 기여분에 대해 인색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구하라 측 가족 입장에서는 이 기여분에 대한 전향적인 법원 판결을 기대하고 있을 듯합니다.


입법청원된 구하라법의 내용을 보면 상속분에서 기여분 산정 시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 제도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가정별로 특별한 사정들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낳기만 하고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현실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구하라 가족 분쟁이 가져온 상속제도의 허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지열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구독버튼 누르고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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