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19격리조치 위반45명 수사…6명 송치

입력 2020.04.02 (06:20) 수정 2020.04.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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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우선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24살 A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는 A 씨는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갑자기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 출동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자고 (음성 판정 나와서) 아침에 부모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A 씨처럼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파악중입니다.

이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도 격리조치 위반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폭행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밤 제주도에선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 이력자 4명이 서울로 되돌아 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이들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마련한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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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코로나 19격리조치 위반45명 수사…6명 송치
    • 입력 2020-04-02 06:23:49
    • 수정2020-04-02 07:55:40
    뉴스광장 1부
[앵커]

경찰이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우선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24살 A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는 A 씨는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갑자기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 출동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자고 (음성 판정 나와서) 아침에 부모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A 씨처럼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파악중입니다.

이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도 격리조치 위반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폭행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밤 제주도에선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 이력자 4명이 서울로 되돌아 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이들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마련한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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