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철 지인 제보자 “채널A 기자, 사실 아니라면 검사장 목소리 파일 공개해라”

입력 2020.04.02 (09:34) 수정 2020.04.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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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파일 당사자 윤석열 최측근, 고검 언급했어
- 채널A 접촉 자료 다 갖고 있고, 공개할 용의 있어
- 검사장과 채널A 기자 두달 간 통화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사실 여부 밝혀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3>
■ 방송시간 : 4월 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제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



▷ 김경래 : 채널A와 MBC 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채널A 기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죠. 이철 씨에게 접근을 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제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 고위직 검사와의 친분, 연관관계를 강조했다, 이런 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철 씨는 수감 중이기 때문에 채널A 기자와 직접 만난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철 씨를 대리해서 만난 사람이죠. 그분이 채널A 기자와 만난 과정에서 채널A 기자와 고위직 검사와의 대화 내용 녹음된 내용들을 들었다, 채널A 기자가 들려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 혹은 녹음파일 이 부분이 지금 쟁점입니다.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을 직접 들었다는 제보자 이철 씨의 지인이죠. 저희들이 전화로 언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보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희들이 익명 인터뷰이기 때문에 음성변조를 한다는 점 청취자분들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널A 기자가 이철 씨, 수감 중인 이철 씨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MBC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 제보자 : 맞습니다. 처음 보낸 시점이 2월 17일경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세 차례 편지를 보냈고 제가 처음 만난 게 2월 25일 아침이었고요. 2월 25일 아침에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에 한 번 더 보내죠, 이철 씨한테. 그래서 전체 4번을 보냈고 저는 첫 만남 이후에 두 번째는 3월 13일 아침에 만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월 22일 채널A 본사에서 오전 10시쯤 만났어요. 

▷ 김경래 : 이철 씨가 채널A 기자로부터 편지를 받은 다음에 선생님께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밖에 계시니까. 

▶ 제보자 : 저한테 전달을 했죠. 

▷ 김경래 : 이철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 제보자 : 그냥 뭐 지인 정도로만. 

▷ 김경래 : 이철 씨가 받은 편지, 채널A 기자가 보낸 편지에도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제보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 제보자 : 예,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관련자들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분들하고 자금 거래가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편지 내용은 약간 좀 처음에는 인사말이나 이런 걸 부드럽게 쓰지만 형식은 좀 부드럽지만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 없었어요.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협박으로 느껴졌죠? 

▶ 제보자 : ‘가족을 수사한다, 회사를 수사한다. 그리고 또 유시민이나 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당신이 증언을 해야 된다, 당신이 억울하지 않느냐? 출소하면 70살도 넘을 텐데. 그러니 불어라. 얘기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철 씨의 주장은 유시민 이사장에게는 강연료 몇십만 원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와 만나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밖에서 만나달라고. 그 이유는 뭐였어요? 

▶ 제보자 : 그렇게 협박 편지가 지속적으로 오니까 아니라고 표현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한번 제가 일단 처음 만나보게 된 거죠. 그런 편지를 보낸 사람이 채널A 기자인지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이 지금부터 말씀 여쭤보는 부분이 핵심인데 채널A 기자 만난 다음에 채널A 기자가 검찰 쪽에 끈이 있다, 검찰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나 이철 씨 입장에서나 취재를 위해서 일종의 흔히들 이야기하는 블러프 과장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소통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이렇게 된 건가요, 스토리가? 

▶ 제보자 :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크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 있게 자기는 검찰 고위층 처음부터 윤석열 측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러면 누구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한 거죠. 

▷ 김경래 : MBC 보도를 보면 두 가지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보여줬고 녹취파일을 들려줬다는 거죠? 

▶ 제보자 : 예, 녹취록은 2번 보여줬고요. 그 녹취록을 보여줄 당시에는 채널A 이동재 기자 이외에 또 대검 출입기자 백승우 기자가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두 사람 다 이 녹취록 확인해줬고 검찰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봤을 때도 충분히 그게 누가 조작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통화하는 내용을 풀어쓴 그런 내용이었어요. 

▷ 김경래 : 그 녹취록 분량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보시기에? 

▶ 제보자 : 녹취록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 보여준 것은 한 10여 분 남짓한 2개 정도 보여줬습니다. 

▷ 김경래 : 그 녹취록 내용을 다 기억을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 제보자 : 주요 내용은 신라젠 사건에 대한 어떤 개요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이철 대표 쪽에서 어떤 정보를 받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수사 협조가 가능하느냐? 이런 것하고 이 정보를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누구 어떤 검사를 찾아가라, 그 친구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수사하는 남부지검으로 맺어지는 형식이 되어야 이게 형식이 합법적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 김경래 : 그 녹취록을 보신 뒤에도 녹취파일을 또 들려줬다는 말이죠. 녹취파일 내용도 같은 내용이었나요, 녹취록과? 

▶ 제보자 :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녹취파일을 들을 때는 채널A 본사에서 들려줬거든요. 파일을 들을 때는 이어폰을 끼고 들으라고 해서 녹취파일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채널A 기자들이 선생님에게 이 녹취록과 녹취파일은 어떤 검사다, 아무개 검사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를 했나요? 

▶ 제보자 : 그러니까 처음 녹취파일을 들려주겠다고 저한테 그 전날 하루, 이틀 전부터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채널A 기자들은 저를 3번 만나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윤석열 최측근 그다음에 고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윤석열 최측근하고 고검 하면 한 검사장만 나오더라고요, 부산 고검에 있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제가 검사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PD수첩의 전화 통화 내용을 한 대여섯 차례 듣고 갔어요. 가서 들려줄 때 그 목소리가 맞는지만 제가 집중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들을 필요가 없이 한 20초 들은 것 같고요. 또 그 목소리가 그걸 듣고 나서 그 사람들도 한모 검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검색하면 딱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하기에 저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채널A 기자들의 동의를 받고 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윤석열 한 칸 띄고 측근이라고 치니까 동아일보 기사 중에 3명이 나오는 검사장 이름이 3명이 나오는 게 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 제일 왼쪽에 그러면 이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고 알려줬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론과 기자와 이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제보자 : 높은 고위직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죠, 원래. 그리고 이 문제를 파헤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검사장이나 채널A 기자분이 오늘 이전 두 달간의 통화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채널A 기자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저한테 들려줬던 녹음파일은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검사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금방 밝혀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파일을 듣고 나와서도 바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그 목소리가 맞는지. 맞더라고요, 제가 들은 녹음파일이. 

▷ 김경래 :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채널A 반론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철 씨 측, 그러니까 지금 통화를 하시는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선처를 요청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보자 : 전체 제가 자료는 채널A하고 처음 접촉할 때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체 녹음파일이나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이 자료를 MBC한테 다 드린 거고 저는 또 검찰개혁에 좀 뚜렷한 입장을 보이는 열린민주당 쪽에도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저께 MBC에서도 방송을 했듯이 제가 먼저 선처를 요구하거나 무슨 어떤 거래를 요구한 적은 없고 그쪽에서 딜을 할 수 있다, 안 하면 죽는다, 가족이 죽는다. 또 징역 20년, 30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진행된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녹음파일 전체 내용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제보자 : 그렇습니다. 다 일단 전달을 했어요. MBC하고 검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양쪽에다가. 

▷ 김경래 :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 아시죠? 

▶ 제보자 : 참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채널A 측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채널A 법조팀 기자들은 그 속에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한테 윗선 간부들도 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알고 있다. 또 윗선 간부를 같이 만나자고 한 것을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제 녹취파일에도 있는데 채널A 사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녹취파일이라든가 다 갖고 계신 거죠? 

▶ 제보자 : 예,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진중권 교수 아시죠? 진중권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MBC 뉴스가 세팅이 된 것 같다, 프레임을 걸고 있는 느낌이다. 일종의 해석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준비되고 지금의 윤석열 총장 체제에 흠집을 내기 위한 거다,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보세요? 

▶ 제보자 :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 목소리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또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진중권 교수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진중권 교수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중권 교수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반론을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제보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제보자입니다, 채널A 기자와 직접 만난 제보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의 반론도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락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응해서 저희들과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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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이철 지인 제보자 “채널A 기자, 사실 아니라면 검사장 목소리 파일 공개해라”
    • 입력 2020-04-02 09:34:13
    • 수정2020-04-02 13:18:32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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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접촉 자료 다 갖고 있고, 공개할 용의 있어
- 검사장과 채널A 기자 두달 간 통화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사실 여부 밝혀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3>
■ 방송시간 : 4월 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제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



▷ 김경래 : 채널A와 MBC 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채널A 기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죠. 이철 씨에게 접근을 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제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 고위직 검사와의 친분, 연관관계를 강조했다, 이런 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철 씨는 수감 중이기 때문에 채널A 기자와 직접 만난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철 씨를 대리해서 만난 사람이죠. 그분이 채널A 기자와 만난 과정에서 채널A 기자와 고위직 검사와의 대화 내용 녹음된 내용들을 들었다, 채널A 기자가 들려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 혹은 녹음파일 이 부분이 지금 쟁점입니다.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을 직접 들었다는 제보자 이철 씨의 지인이죠. 저희들이 전화로 언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보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희들이 익명 인터뷰이기 때문에 음성변조를 한다는 점 청취자분들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널A 기자가 이철 씨, 수감 중인 이철 씨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MBC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 제보자 : 맞습니다. 처음 보낸 시점이 2월 17일경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세 차례 편지를 보냈고 제가 처음 만난 게 2월 25일 아침이었고요. 2월 25일 아침에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에 한 번 더 보내죠, 이철 씨한테. 그래서 전체 4번을 보냈고 저는 첫 만남 이후에 두 번째는 3월 13일 아침에 만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월 22일 채널A 본사에서 오전 10시쯤 만났어요. 

▷ 김경래 : 이철 씨가 채널A 기자로부터 편지를 받은 다음에 선생님께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밖에 계시니까. 

▶ 제보자 : 저한테 전달을 했죠. 

▷ 김경래 : 이철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 제보자 : 그냥 뭐 지인 정도로만. 

▷ 김경래 : 이철 씨가 받은 편지, 채널A 기자가 보낸 편지에도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제보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 제보자 : 예,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관련자들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분들하고 자금 거래가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편지 내용은 약간 좀 처음에는 인사말이나 이런 걸 부드럽게 쓰지만 형식은 좀 부드럽지만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 없었어요.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협박으로 느껴졌죠? 

▶ 제보자 : ‘가족을 수사한다, 회사를 수사한다. 그리고 또 유시민이나 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당신이 증언을 해야 된다, 당신이 억울하지 않느냐? 출소하면 70살도 넘을 텐데. 그러니 불어라. 얘기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철 씨의 주장은 유시민 이사장에게는 강연료 몇십만 원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와 만나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밖에서 만나달라고. 그 이유는 뭐였어요? 

▶ 제보자 : 그렇게 협박 편지가 지속적으로 오니까 아니라고 표현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한번 제가 일단 처음 만나보게 된 거죠. 그런 편지를 보낸 사람이 채널A 기자인지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이 지금부터 말씀 여쭤보는 부분이 핵심인데 채널A 기자 만난 다음에 채널A 기자가 검찰 쪽에 끈이 있다, 검찰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나 이철 씨 입장에서나 취재를 위해서 일종의 흔히들 이야기하는 블러프 과장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소통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이렇게 된 건가요, 스토리가? 

▶ 제보자 :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크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 있게 자기는 검찰 고위층 처음부터 윤석열 측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러면 누구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한 거죠. 

▷ 김경래 : MBC 보도를 보면 두 가지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보여줬고 녹취파일을 들려줬다는 거죠? 

▶ 제보자 : 예, 녹취록은 2번 보여줬고요. 그 녹취록을 보여줄 당시에는 채널A 이동재 기자 이외에 또 대검 출입기자 백승우 기자가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두 사람 다 이 녹취록 확인해줬고 검찰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봤을 때도 충분히 그게 누가 조작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통화하는 내용을 풀어쓴 그런 내용이었어요. 

▷ 김경래 : 그 녹취록 분량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보시기에? 

▶ 제보자 : 녹취록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 보여준 것은 한 10여 분 남짓한 2개 정도 보여줬습니다. 

▷ 김경래 : 그 녹취록 내용을 다 기억을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 제보자 : 주요 내용은 신라젠 사건에 대한 어떤 개요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이철 대표 쪽에서 어떤 정보를 받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수사 협조가 가능하느냐? 이런 것하고 이 정보를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누구 어떤 검사를 찾아가라, 그 친구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수사하는 남부지검으로 맺어지는 형식이 되어야 이게 형식이 합법적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 김경래 : 그 녹취록을 보신 뒤에도 녹취파일을 또 들려줬다는 말이죠. 녹취파일 내용도 같은 내용이었나요, 녹취록과? 

▶ 제보자 :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녹취파일을 들을 때는 채널A 본사에서 들려줬거든요. 파일을 들을 때는 이어폰을 끼고 들으라고 해서 녹취파일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채널A 기자들이 선생님에게 이 녹취록과 녹취파일은 어떤 검사다, 아무개 검사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를 했나요? 

▶ 제보자 : 그러니까 처음 녹취파일을 들려주겠다고 저한테 그 전날 하루, 이틀 전부터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채널A 기자들은 저를 3번 만나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윤석열 최측근 그다음에 고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윤석열 최측근하고 고검 하면 한 검사장만 나오더라고요, 부산 고검에 있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제가 검사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PD수첩의 전화 통화 내용을 한 대여섯 차례 듣고 갔어요. 가서 들려줄 때 그 목소리가 맞는지만 제가 집중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들을 필요가 없이 한 20초 들은 것 같고요. 또 그 목소리가 그걸 듣고 나서 그 사람들도 한모 검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검색하면 딱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하기에 저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채널A 기자들의 동의를 받고 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윤석열 한 칸 띄고 측근이라고 치니까 동아일보 기사 중에 3명이 나오는 검사장 이름이 3명이 나오는 게 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 제일 왼쪽에 그러면 이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고 알려줬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론과 기자와 이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제보자 : 높은 고위직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죠, 원래. 그리고 이 문제를 파헤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검사장이나 채널A 기자분이 오늘 이전 두 달간의 통화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채널A 기자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저한테 들려줬던 녹음파일은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검사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금방 밝혀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파일을 듣고 나와서도 바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그 목소리가 맞는지. 맞더라고요, 제가 들은 녹음파일이. 

▷ 김경래 :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채널A 반론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철 씨 측, 그러니까 지금 통화를 하시는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선처를 요청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보자 : 전체 제가 자료는 채널A하고 처음 접촉할 때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체 녹음파일이나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이 자료를 MBC한테 다 드린 거고 저는 또 검찰개혁에 좀 뚜렷한 입장을 보이는 열린민주당 쪽에도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저께 MBC에서도 방송을 했듯이 제가 먼저 선처를 요구하거나 무슨 어떤 거래를 요구한 적은 없고 그쪽에서 딜을 할 수 있다, 안 하면 죽는다, 가족이 죽는다. 또 징역 20년, 30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진행된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녹음파일 전체 내용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제보자 : 그렇습니다. 다 일단 전달을 했어요. MBC하고 검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양쪽에다가. 

▷ 김경래 :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 아시죠? 

▶ 제보자 : 참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채널A 측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채널A 법조팀 기자들은 그 속에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한테 윗선 간부들도 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알고 있다. 또 윗선 간부를 같이 만나자고 한 것을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제 녹취파일에도 있는데 채널A 사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녹취파일이라든가 다 갖고 계신 거죠? 

▶ 제보자 : 예,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진중권 교수 아시죠? 진중권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MBC 뉴스가 세팅이 된 것 같다, 프레임을 걸고 있는 느낌이다. 일종의 해석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준비되고 지금의 윤석열 총장 체제에 흠집을 내기 위한 거다,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보세요? 

▶ 제보자 :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 목소리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또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진중권 교수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진중권 교수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중권 교수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반론을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제보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제보자입니다, 채널A 기자와 직접 만난 제보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의 반론도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락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응해서 저희들과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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