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점퍼 뒤집어 입은 원유철…정의 “가장 부끄러운 공직선거로 기억”

입력 2020.04.02 (18:30) 수정 2020.04.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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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새벽 0시부터 통합당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원유철 대표가 당 점퍼를 뒤집어 입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당 점퍼 뒤집어 입은 원유철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오늘(2일) 새벽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과 선거운동에 나서기 전, 당 점퍼를 뒤집어 입었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8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미래한국당은 17개 시도의 2배수인 34명에 한해서만 선거사무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 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정당명, 당 기호가 적힌 점퍼 등 선거 물품을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오늘 새벽, 미래통합당의 민생 현장 방문 선거운동에 함께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당 점퍼를 뒤집어 입고 있다.오늘 새벽, 미래통합당의 민생 현장 방문 선거운동에 함께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당 점퍼를 뒤집어 입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통합당 색깔과 같은 분홍색 점퍼를 입는데, 다른 점은 점퍼에 적힌 당 이름과 당 기호입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선거법을 최대한 준수한다"고 강조하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원유철 대표와 김기선 정책위의장은 기호가 적히지 않은 핑크 계열 점퍼, 기호가 적히지 않은 손 장갑을 착용하고 출근 인사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 조항은 없다"면서도 "선거법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호 4번이 적혀 있지 않은 점퍼와 장갑도 준비해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법 준수, 다양한 방법 시도"…스티커도?

실제로 미래한국당이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당명이 적힌 점퍼 왼쪽 가슴 등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다.


당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달리, 이를 노출할 수 없는 원 대표는 오늘(2일)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회의 등에 참석할 때는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고 쓰인 스티커를 왼쪽 가슴에 붙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스티커도 분홍색으로 맞춰서 스티커로 안되면 점퍼를 뒤집어 입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를 쓸 수 있다. 오늘(2일) 서울 광화문에서 안내견과 함께 유세하는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를 쓸 수 있다. 오늘(2일) 서울 광화문에서 안내견과 함께 유세하는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

조 수석대변인은 또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통합당과 오늘 여러 일정을 같이 소화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의 지원유세, 찬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선거 출마자가 다른 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동행하되 두 후보가 각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운 선관위 결정…가장 부끄러운 공직 선거"

역시 '형제' 관계, '한 집' 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같은 색깔의 점퍼에 당명과 기호만 다르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고 논평했습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선거 첫날부터 당당하게 공동 행보를 이어가는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이지만 같은 정당이라 선거운동하는 유례없는 21대 총선의 풍경이 괴이하기 그지없다"며 "미래한국당 창당 등록을 받아주었던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된 첫 단추였다. 21대 총선은 훗날 87년 이후 가장 부끄러운 공직 선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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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점퍼 뒤집어 입은 원유철…정의 “가장 부끄러운 공직선거로 기억”
    • 입력 2020-04-02 18:30:42
    • 수정2020-04-03 00:35:08
    취재K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새벽 0시부터 통합당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원유철 대표가 당 점퍼를 뒤집어 입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당 점퍼 뒤집어 입은 원유철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오늘(2일) 새벽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과 선거운동에 나서기 전, 당 점퍼를 뒤집어 입었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8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미래한국당은 17개 시도의 2배수인 34명에 한해서만 선거사무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 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정당명, 당 기호가 적힌 점퍼 등 선거 물품을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오늘 새벽, 미래통합당의 민생 현장 방문 선거운동에 함께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당 점퍼를 뒤집어 입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통합당 색깔과 같은 분홍색 점퍼를 입는데, 다른 점은 점퍼에 적힌 당 이름과 당 기호입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선거법을 최대한 준수한다"고 강조하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원유철 대표와 김기선 정책위의장은 기호가 적히지 않은 핑크 계열 점퍼, 기호가 적히지 않은 손 장갑을 착용하고 출근 인사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 조항은 없다"면서도 "선거법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호 4번이 적혀 있지 않은 점퍼와 장갑도 준비해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법 준수, 다양한 방법 시도"…스티커도? 실제로 미래한국당이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당명이 적힌 점퍼 왼쪽 가슴 등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다. 당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달리, 이를 노출할 수 없는 원 대표는 오늘(2일)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회의 등에 참석할 때는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고 쓰인 스티커를 왼쪽 가슴에 붙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스티커도 분홍색으로 맞춰서 스티커로 안되면 점퍼를 뒤집어 입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를 쓸 수 있다. 오늘(2일) 서울 광화문에서 안내견과 함께 유세하는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 조 수석대변인은 또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통합당과 오늘 여러 일정을 같이 소화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의 지원유세, 찬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선거 출마자가 다른 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동행하되 두 후보가 각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운 선관위 결정…가장 부끄러운 공직 선거" 역시 '형제' 관계, '한 집' 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같은 색깔의 점퍼에 당명과 기호만 다르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고 논평했습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선거 첫날부터 당당하게 공동 행보를 이어가는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이지만 같은 정당이라 선거운동하는 유례없는 21대 총선의 풍경이 괴이하기 그지없다"며 "미래한국당 창당 등록을 받아주었던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된 첫 단추였다. 21대 총선은 훗날 87년 이후 가장 부끄러운 공직 선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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