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자료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0명 검거

입력 2020.04.02 (19:20) 수정 2020.04.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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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로 현재까지 140명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20대였고, 10대도 25명이나 됐습니다.

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팔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대화내용입니다.

구매 의사를 보이는 글이 올라 오자, '박사방' 'N번방' 자료를 갖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결제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라며, 입금계좌와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 남성이 갖고 있던 성착취, 불법촬영 영상은 모두 2천6백여 개였습니다.

지난달 구속된 이 남성은 대화명 만 오천개에 이르는 박사방의 회원중 한 명인 것으로, 한 시민단체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성범죄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해왔고 계속 그 리스트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70건을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갖고 있던 2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이 남성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여 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에 대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그리고 '프로젝트N방' 등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하거나 거래하는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 모두 140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140명중 20대가 78명, 10대도 25명인데,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수자는 박사방 관련 3명 외에 한 명이 더 자수해 모두 4명입니다.

현재까지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103명, 검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주민등록 변경과 개명 등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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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자료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0명 검거
    • 입력 2020-04-02 19:22:39
    • 수정2020-04-02 1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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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로 현재까지 140명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20대였고, 10대도 25명이나 됐습니다.

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팔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대화내용입니다.

구매 의사를 보이는 글이 올라 오자, '박사방' 'N번방' 자료를 갖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결제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라며, 입금계좌와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 남성이 갖고 있던 성착취, 불법촬영 영상은 모두 2천6백여 개였습니다.

지난달 구속된 이 남성은 대화명 만 오천개에 이르는 박사방의 회원중 한 명인 것으로, 한 시민단체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성범죄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해왔고 계속 그 리스트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70건을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갖고 있던 2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이 남성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여 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에 대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그리고 '프로젝트N방' 등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하거나 거래하는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 모두 140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140명중 20대가 78명, 10대도 25명인데,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수자는 박사방 관련 3명 외에 한 명이 더 자수해 모두 4명입니다.

현재까지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103명, 검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주민등록 변경과 개명 등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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