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건보료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입력 2020.04.03 (10:45) 수정 2020.04.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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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천34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19만 5천200원, 4인 23만 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약 6만 3천 원, 2인 가구는 14만 7천900원, 3인 가구는 20만 3천127원, 4인 가구는 25만 4천909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을 검토해 추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서 한 가구로 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책정된 자료임을 고려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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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 건보료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입력 2020-04-03 10:45:12
    • 수정2020-04-03 15:39:43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천34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19만 5천200원, 4인 23만 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약 6만 3천 원, 2인 가구는 14만 7천900원, 3인 가구는 20만 3천127원, 4인 가구는 25만 4천909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을 검토해 추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서 한 가구로 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책정된 자료임을 고려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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