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 외국인 대상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입력 2020.04.03 (11:08) 수정 2020.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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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여기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22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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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3 11:08:52
    • 수정2020-04-03 11:09:38
    사회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여기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22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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