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

입력 2020.04.03 (11:26) 수정 2020.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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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적용된다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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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03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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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적용된다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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