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건보료 하위 70%에 지급

입력 2020.04.03 (11:58) 수정 2020.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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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원, 2인 가구는 15만원, 3인 19만 5천원, 4인 23만 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됐지만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공적 자료 등을 검토해 앞으로 제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한 가구로 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자료임을 감안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았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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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건보료 하위 70%에 지급
    • 입력 2020-04-03 12:00:15
    • 수정2020-04-03 15:38:35
    뉴스 12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원, 2인 가구는 15만원, 3인 19만 5천원, 4인 23만 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됐지만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공적 자료 등을 검토해 앞으로 제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한 가구로 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자료임을 감안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았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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