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금’에 기준이 재작년 소득?… 섣부른 발표에 혼란 가중

입력 2020.04.04 (06:14) 수정 2020.04.0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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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3월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재작년 소득인 경우가 많아, 정작 급한 사람은 못받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번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게 됩니다.

국세청 검증을 거쳐 올해 11월에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건보료는 2년전 소득에 대한 겁니다.

때문에 재작년엔 벌이가 괜찮다가, 코로나 19로 휴,폐업하는 등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이윱니다.

[주○○/자영업자 : "(2018년) 그 당시에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인데 지금은 10에서 20(만 원)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미만은 지난해 소득 연말정산 끝난 게 5월 건보료부터 반영돼, 3월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소득 급감 등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 기준도 아직 만들지 못한데다 소명자료 검토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액자산가를 뺀다면서도 그 기준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분담도 입장차가 커 재원 마련도 문젭니다.

재난지원금의 큰 기준은 제시했지만, 결국 가장 궁금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한꺼번에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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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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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지원금’에 기준이 재작년 소득?… 섣부른 발표에 혼란 가중
    • 입력 2020-04-04 06:17:02
    • 수정2020-04-04 06:59:08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3월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재작년 소득인 경우가 많아, 정작 급한 사람은 못받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번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게 됩니다.

국세청 검증을 거쳐 올해 11월에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건보료는 2년전 소득에 대한 겁니다.

때문에 재작년엔 벌이가 괜찮다가, 코로나 19로 휴,폐업하는 등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이윱니다.

[주○○/자영업자 : "(2018년) 그 당시에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인데 지금은 10에서 20(만 원)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미만은 지난해 소득 연말정산 끝난 게 5월 건보료부터 반영돼, 3월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소득 급감 등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 기준도 아직 만들지 못한데다 소명자료 검토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액자산가를 뺀다면서도 그 기준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분담도 입장차가 커 재원 마련도 문젭니다.

재난지원금의 큰 기준은 제시했지만, 결국 가장 궁금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한꺼번에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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