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삼성공장 유치 공약’ 양향자 후보, 이해 충돌일까?

입력 2020.04.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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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 토론회도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3일)는 광주 서구을과 목포, 전북 전주병 등 41곳에서 일제히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KBS 팩트체크팀은 앞으로 관심 지역구 후보 토론회를 집중 모니터해 시시비비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 관심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광주 서구을. 7선에 도전하는 천정배 민생당 의원과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맞붙은 곳입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향자 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을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양 후보는 광주에 삼성전자 전장 산업 분야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천정배 민생당 후보는 이 공약은 '이해충돌'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 천정배 "삼성 임원 출신이 삼성 공장 유치는 이해충돌"

천정배 후보가 문제 삼은 건 양향자 후보의 '삼성 임원' 경력입니다. 천 후보는 "삼성의 전장사업을 유치하면 광주광역시로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람들이 삼성을 끌어와서 특혜를 줄 때는 별 의심을 안 받겠지만 양 후보자는 삼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이해관계 충돌로 여러 가지 논란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후보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양 후보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근무 경력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향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양 후보 본인은 삼성전자 주식 1만 7천 주, 배우자는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액은 둘이 합쳐 15억 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 넘습니다.


그래서 양 후보의 삼성전자 임원 경력,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전자 공장 유치'라는 대표 공약과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 따져봤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관련법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현재는 후보 신분이어서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당선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항은 이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에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선언적인 조항인데,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따질 때는 '직무 관련성'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법 제14조 5항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공직자의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심사할 때 주로 기준이 됐던 건 상임위원회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가 광범위한 만큼 상임위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 조항은 이렇습니다.


시행령에 판단 기준으로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 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가 명시된 만큼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향자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돼 삼성전자 공장 유치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소속된다면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충돌 여부는 삼성공장 광주 유치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소속 상임위도 알 수 없는 현 시점에는 위법 가능성을 따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향자 후보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문제 될 일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후보 측은 "본인과 배우자가 삼성전자 직원 시절 투자 목적으로 조금씩 주식을 산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곧 매각하고 다른 투자처로 바꾸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법을 따지기 전에 총선 공약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인 논란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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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삼성공장 유치 공약’ 양향자 후보, 이해 충돌일까?
    • 입력 2020-04-04 08:00:48
    팩트체크K
지난 2일부터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 토론회도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3일)는 광주 서구을과 목포, 전북 전주병 등 41곳에서 일제히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KBS 팩트체크팀은 앞으로 관심 지역구 후보 토론회를 집중 모니터해 시시비비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 관심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광주 서구을. 7선에 도전하는 천정배 민생당 의원과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맞붙은 곳입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향자 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을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양 후보는 광주에 삼성전자 전장 산업 분야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천정배 민생당 후보는 이 공약은 '이해충돌'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 천정배 "삼성 임원 출신이 삼성 공장 유치는 이해충돌"

천정배 후보가 문제 삼은 건 양향자 후보의 '삼성 임원' 경력입니다. 천 후보는 "삼성의 전장사업을 유치하면 광주광역시로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람들이 삼성을 끌어와서 특혜를 줄 때는 별 의심을 안 받겠지만 양 후보자는 삼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이해관계 충돌로 여러 가지 논란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후보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양 후보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근무 경력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향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양 후보 본인은 삼성전자 주식 1만 7천 주, 배우자는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액은 둘이 합쳐 15억 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 넘습니다.


그래서 양 후보의 삼성전자 임원 경력,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전자 공장 유치'라는 대표 공약과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 따져봤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관련법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현재는 후보 신분이어서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당선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항은 이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에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선언적인 조항인데,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따질 때는 '직무 관련성'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법 제14조 5항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공직자의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심사할 때 주로 기준이 됐던 건 상임위원회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가 광범위한 만큼 상임위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 조항은 이렇습니다.


시행령에 판단 기준으로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 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가 명시된 만큼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향자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돼 삼성전자 공장 유치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소속된다면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충돌 여부는 삼성공장 광주 유치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소속 상임위도 알 수 없는 현 시점에는 위법 가능성을 따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향자 후보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문제 될 일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후보 측은 "본인과 배우자가 삼성전자 직원 시절 투자 목적으로 조금씩 주식을 산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곧 매각하고 다른 투자처로 바꾸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법을 따지기 전에 총선 공약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인 논란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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