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코로나19 지침 어기면…형사 처벌에 사살 명령까지

입력 2020.04.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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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이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긴 대상들에 강경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 부과에 징역형 같은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군경에 사살 명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군경의 단속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나와 과잉 대응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미국, 예배 강행 목사 '줄기소'...이스라엘, 특공대가 '예배 진압'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종교 행사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지난달 16일 이후 6차례에 걸쳐 500명 넘는 신도를 모아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주의 행정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달 30일 예배를 강행한 한 대형 교회 목사를 경찰이 예배당 안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법당국은 해당 목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진행하는 유대교 거주 지역에 특공대를 급파한 데 이어 유대교 신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중부 도시 '브네이브라크'를 봉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곳 상공에서 헬리콥터가 순찰에 나서는가 하면 특공대가 거리를 통제하고 드론이 봉쇄 지역 상황을 감시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대교 교인들은 10인 이상 모이는 예배 방식을 고수하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지의 유대교 예배당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지침 위반 시 벌금에 징역형...러시아는 최대 7년 징역형 법 개정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수천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내리는 주(州)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는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 달러(약 6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실제로 최근 '10명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혐의로 2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와이주는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천 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시 180일의 징역형과 천 달러(약 1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한 텍사스 주는 한발 더 나아가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국경 봉쇄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해온 러시아는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회의 행정법 개정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규칙을 어겨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려 타인의 사망이나 위중한 상황을 일으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200만 루블(약 3,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군경에 사살 명령...아프리카 경찰 단속 과정에서 최소 8명 사망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마닐라를 포함해 봉쇄 지역을 늘려가는 필리핀에서는 봉쇄로 인한 충돌 시 군경이 사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일 밤(현지 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과 경찰에, 충돌이 발생해 누군가 생명을 위협한다면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의료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살 명령은 마닐라 봉쇄 지역 주민 수십 명이 구호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경찰이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고 고무탄을 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케냐에서는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 13살 소년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우간다에서는 군인들이 통행금지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탄 시민에게 총을 쏴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0여 개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빈민가에서의 지나친 봉쇄 조치는 오히려 집단 반발을 불러 바이러스 확산 저지 노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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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4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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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이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긴 대상들에 강경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 부과에 징역형 같은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군경에 사살 명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군경의 단속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나와 과잉 대응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미국, 예배 강행 목사 '줄기소'...이스라엘, 특공대가 '예배 진압'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종교 행사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지난달 16일 이후 6차례에 걸쳐 500명 넘는 신도를 모아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주의 행정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달 30일 예배를 강행한 한 대형 교회 목사를 경찰이 예배당 안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법당국은 해당 목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진행하는 유대교 거주 지역에 특공대를 급파한 데 이어 유대교 신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중부 도시 '브네이브라크'를 봉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곳 상공에서 헬리콥터가 순찰에 나서는가 하면 특공대가 거리를 통제하고 드론이 봉쇄 지역 상황을 감시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대교 교인들은 10인 이상 모이는 예배 방식을 고수하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지의 유대교 예배당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지침 위반 시 벌금에 징역형...러시아는 최대 7년 징역형 법 개정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수천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내리는 주(州)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는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 달러(약 6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실제로 최근 '10명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혐의로 2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와이주는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천 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시 180일의 징역형과 천 달러(약 1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한 텍사스 주는 한발 더 나아가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국경 봉쇄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해온 러시아는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회의 행정법 개정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규칙을 어겨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려 타인의 사망이나 위중한 상황을 일으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200만 루블(약 3,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군경에 사살 명령...아프리카 경찰 단속 과정에서 최소 8명 사망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마닐라를 포함해 봉쇄 지역을 늘려가는 필리핀에서는 봉쇄로 인한 충돌 시 군경이 사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일 밤(현지 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과 경찰에, 충돌이 발생해 누군가 생명을 위협한다면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의료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살 명령은 마닐라 봉쇄 지역 주민 수십 명이 구호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경찰이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고 고무탄을 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케냐에서는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 13살 소년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우간다에서는 군인들이 통행금지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탄 시민에게 총을 쏴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0여 개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빈민가에서의 지나친 봉쇄 조치는 오히려 집단 반발을 불러 바이러스 확산 저지 노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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