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페이백 요구, 해고 불안”…직장갑질119 코로나 제보 분석해보니

입력 2020.04.06 (16:23) 수정 2020.04.06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선생님이 회의시간에 무급휴직을 얘기하더라고요.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월급 페이백(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했다가 잘릴까 봐 두렵고 무서웠어요."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

"언제든지 회사에서 잘리는 계약 조건 탓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조업사 B 씨


■ 3월 한 달, 천 건 넘는 코로나 관련 제보…내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각종 고용 문제는 여러 통계로 차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보다도 현실을 더 빠르게, 더 냉혹하게 보여주는 게 어쩌면 제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해주는 '직장갑질119'에 지난 3월 한 달간 접수된 제보는 모두 3천 4백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관련 제보는 1천2백 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6일) 정오 유튜브 생방송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 영상과 함께 노동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렸는데요, 기사를 통해 소개합니다.


■ 연차사용 강요 -> 무급휴직 -> 해고·권고사직…갈수록 악화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 하루 평균 39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무급휴가와 관련한 제보가 제일 많았고, 이어서 각종 불이익, 해고·권고사직, 연차사용 강요, 임금삭감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월급 받아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용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첫째 주 코로나19 제보 중 연차사용 강요와 관련한 비율은 14%였지만, 3월 넷째 주 4%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3월 첫째 주 해고·권고사직과 관련한 제보 비율은 9%였지만, 3월 넷째 주 27%로 3배 증가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인건비와 관련해 강도가 약한 조치부터 센 조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는 노동자의 생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조업사 B 씨 역시 현재 사실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로 "사실상 비정규직인 탓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대한항공 직원 같지만, 인력업체에서 파견을 나가 일하는 탓에 정부 지원정책에서도 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 학원·사무·판매…노동력 중심 업종에서 제보 많아

항공 분야 외에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은 업종,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기계보다 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업종에서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경우만 분석했더니 학원·교육, 사무, 판매, 항공·여행, 병원·복지시설 등의 순서로 제보 건수가 많았습니다.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내수 소비가 위축되며 판매직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연차사용, 강제 못 해…무급휴직은 노동자가 동의해야

이처럼 많은 업종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 연차와 관련해 사업주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차 사용 시기는 노동자만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노동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유리합니다. 동의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강행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무급휴직, 연차사용 강요 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사직 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점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의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일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어"

정부도 무급휴업 휴직자 10만 명에게 두 달간 최대 5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프리랜서 10만 명에게도 두 달간 50만 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220만 명이 넘는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최우선 3대 과제로 ▶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계약, 파견, 하청, 특수고용직 휴업급여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임금삭감, 무급휴직, 해고 등이 지금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일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해고 대란 앞에서 가장 약자가 먼저 물에 빠지고 있다.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월급 페이백 요구, 해고 불안”…직장갑질119 코로나 제보 분석해보니
    • 입력 2020-04-06 16:23:31
    • 수정2020-04-06 16:27:39
    취재K
"원장선생님이 회의시간에 무급휴직을 얘기하더라고요.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월급 페이백(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했다가 잘릴까 봐 두렵고 무서웠어요."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

"언제든지 회사에서 잘리는 계약 조건 탓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조업사 B 씨


■ 3월 한 달, 천 건 넘는 코로나 관련 제보…내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각종 고용 문제는 여러 통계로 차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보다도 현실을 더 빠르게, 더 냉혹하게 보여주는 게 어쩌면 제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해주는 '직장갑질119'에 지난 3월 한 달간 접수된 제보는 모두 3천 4백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관련 제보는 1천2백 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6일) 정오 유튜브 생방송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 영상과 함께 노동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렸는데요, 기사를 통해 소개합니다.


■ 연차사용 강요 -> 무급휴직 -> 해고·권고사직…갈수록 악화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 하루 평균 39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무급휴가와 관련한 제보가 제일 많았고, 이어서 각종 불이익, 해고·권고사직, 연차사용 강요, 임금삭감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월급 받아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용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첫째 주 코로나19 제보 중 연차사용 강요와 관련한 비율은 14%였지만, 3월 넷째 주 4%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3월 첫째 주 해고·권고사직과 관련한 제보 비율은 9%였지만, 3월 넷째 주 27%로 3배 증가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인건비와 관련해 강도가 약한 조치부터 센 조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는 노동자의 생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조업사 B 씨 역시 현재 사실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로 "사실상 비정규직인 탓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대한항공 직원 같지만, 인력업체에서 파견을 나가 일하는 탓에 정부 지원정책에서도 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 학원·사무·판매…노동력 중심 업종에서 제보 많아

항공 분야 외에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은 업종,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기계보다 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업종에서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경우만 분석했더니 학원·교육, 사무, 판매, 항공·여행, 병원·복지시설 등의 순서로 제보 건수가 많았습니다.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내수 소비가 위축되며 판매직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연차사용, 강제 못 해…무급휴직은 노동자가 동의해야

이처럼 많은 업종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 연차와 관련해 사업주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차 사용 시기는 노동자만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노동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유리합니다. 동의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강행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무급휴직, 연차사용 강요 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사직 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점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의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일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어"

정부도 무급휴업 휴직자 10만 명에게 두 달간 최대 5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프리랜서 10만 명에게도 두 달간 50만 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220만 명이 넘는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최우선 3대 과제로 ▶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계약, 파견, 하청, 특수고용직 휴업급여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임금삭감, 무급휴직, 해고 등이 지금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일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해고 대란 앞에서 가장 약자가 먼저 물에 빠지고 있다.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