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가격리 어기고 사찰 방문한 엄마와 아들 고발키로

입력 2020.04.06 (21:18) 수정 2020.04.06 (2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아들과 인천 한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7살 여성 A 씨와 아들 41살 B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인천 58번째 확진자인 69살 남성 C 씨의 가족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어제(5일) 3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A 씨는 이달 3일 아들 B 씨와 걸어서 연수구 소재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사찰에 머물다가 옥련동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수구는 A 씨와 B 씨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또 프랑스에서 입국해 지난달 2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31살 D 씨가 송도국제도시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 씨는 무단으로 이사를 한 뒤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무단 이탈자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가 이동 동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위반 사항을 종합해 A 씨 등 3명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자가격리 어기고 사찰 방문한 엄마와 아들 고발키로
    • 입력 2020-04-06 21:18:09
    • 수정2020-04-06 21:19:11
    사회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아들과 인천 한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7살 여성 A 씨와 아들 41살 B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인천 58번째 확진자인 69살 남성 C 씨의 가족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어제(5일) 3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A 씨는 이달 3일 아들 B 씨와 걸어서 연수구 소재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사찰에 머물다가 옥련동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수구는 A 씨와 B 씨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또 프랑스에서 입국해 지난달 2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31살 D 씨가 송도국제도시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 씨는 무단으로 이사를 한 뒤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무단 이탈자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가 이동 동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위반 사항을 종합해 A 씨 등 3명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