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어 영국법원도 “폴크스바겐, 차량에 임의조작장치”

입력 2020.04.07 (00:12) 수정 2020.04.07 (0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에 이어 영국 법원도 폴크스바겐이 디젤차에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임의조작장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이 없다며,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의 왁스먼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6일 폴크스바겐이 디젤차에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유럽연합(EU) 규제 하에서 금지된 임의조작장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왁스먼 판사는 차량 내에 어떠한 임의조작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폴크스바겐의 주장이 "전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매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와 관련한 영국 내 집단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디젤 게이트'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입니다.

판결에서 폴크스바겐 차량 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임의조작장치라고 결론 났지만, 실제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됩니다.

폴크스바겐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책임이나 소송의 원인에 대한 어떠한 인과관계나 손실 문제도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법원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일 이어 영국법원도 “폴크스바겐, 차량에 임의조작장치”
    • 입력 2020-04-07 00:12:16
    • 수정2020-04-07 00:24:25
    국제
독일에 이어 영국 법원도 폴크스바겐이 디젤차에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임의조작장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이 없다며,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의 왁스먼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6일 폴크스바겐이 디젤차에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유럽연합(EU) 규제 하에서 금지된 임의조작장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왁스먼 판사는 차량 내에 어떠한 임의조작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폴크스바겐의 주장이 "전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매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와 관련한 영국 내 집단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디젤 게이트'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입니다.

판결에서 폴크스바겐 차량 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임의조작장치라고 결론 났지만, 실제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됩니다.

폴크스바겐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책임이나 소송의 원인에 대한 어떠한 인과관계나 손실 문제도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법원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