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

입력 2020.04.07 (10:48) 수정 2020.04.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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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이 정부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어제(6일) 발령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안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수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해 긴급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안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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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07 10:57:55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이 정부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어제(6일) 발령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안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수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해 긴급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안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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